증여받은 재산은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해 반환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이때 반환하는 내용에 따라 증여세에 문제가 발생한다.
(1) 수증한 재산을 반환할 때 현금과 부동산의 다른 점
자녀가 금전을 증여받고 사정이 있어 수증을 취소하고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이때는 당초의 금전 증여에 대하여 자녀가 증여세를 내야 하고, 증여를 취소하고 반환한 금전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내야 한다. 즉 증여세를 2번 내므로 현금증여와 반환은 주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부동산을 수증하였다가 반환할 때는 아래와 같이 증여세의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 부동산 증여 등기 후 증여세 신고기한(증여 등기한 날부터 3개월 되는 월의 말일) 이내에 당초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반환하는 등기를 이행하면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없는 것으로 본다.
-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증여 등기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월의 말일) 이내에 반환하면, 당초 증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반환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 위 둘째의 기한(증여 등기한 날부터 6개월 되는 월의 말일)이 경과한 후에 반환하면 당초 증여와 반환에 모두 증여세 과세된다.
당초 증여를 취소하고 소유권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반환하면, 반환에 대한 취득세는 과세되지 않을 수 있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판결로 반환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모두 납부하였는데, 증여자의 채권자 등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당초 납부한 증여세에 대해 국세청과 기획재정부는 환급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나, 법원 판결은 환급해 주고 있다.
(3) 유류분 소송의 판결로 반환하는 경우
자녀가 부모에게 부동산을 증여받았는데, 부모가 사망한 후에 다른 자녀가 증여한 부동산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여 당초 증여가 취소되어 증여받은 부동산을 반환하는 때가 있는데 이를 "유류분 소송"이라 한다.
유류분 소송의 결과 일부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때, 당초 반환하는 증여재산에 대해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받을 수 있고, 반환받은 당초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이 되어 반환받은 상속인에게 상속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실무적으로 부모님 사망시 사전증여재산에 대해 유류분 소송이 필요하면 변호사 비용, 추가 발생하는 세금문제 등을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간혹 생각보다 실익이 적고 가족관계만 해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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