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절세전략

증여를 이용한 절세-법률상 부부에게 증여받는 재산 합산과세

삼반제자 2024. 10. 27. 17:10

동일인에게 10년 동안 증여받는 재산은 합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동일인이란 한 사람을 뜻하는 것으로 한 사람한테 10년 동안 증여받는 모든 재산은 합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것이다. 10년 동안 증여한 것을 합산하면 증여금액이 커질 터이고 증여세율도 높은 세율이 적용될 터이다.

 

현행 증여세법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증여하였으면 두 사람이 10년 동안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아버지나 어머니 한 사람이 증여한 것으로 증여세 계산한 것보다 높은 세율 적용 된다.

 

이렇게 아버지와 어머니가 증여한 금액을 합산하는 기준은 "증여 시점에 수증자의 직계존속으로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직계존속에는 할아버지·할머니와 외할아버지·외할머니도 포함되므로 증여받는 재산을 부모님과 동일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즉, 아버지 또는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을 때 부모가 법률상 부부일 때 증여받은 금액은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하지만, 이혼·사별하였으면 이혼·사별 전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2021년 아버지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고, 2023년 어머니로부터 2억원 증여받았다면 총 3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부담한다.

그러나 아버지가 1억원 증여 후 2022년 사망 또는 이혼하고, 2023년 어머니로부터 2억원을 증여받았다면 2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계산하여 납부하면 된다.

 

수증자의 계부·계모는 직계존속이 아니므로 계부·계모로부터 증여받는 금액과 아버지 또는 어머니로부터 증여받는 금액은 합산하지 않는다.

 

주의할 것은 계부·계모로부터 증여받는 금액과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증여받는 금액에 대해

  • 증여재산공제를 할 때는 합친 금액에서 5천만원을 증여받는 재산에서 공제해 준다.
  • 증여세를 계산할 때는 합친 금액이 아니고 각각 증여받은 금액에 각각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한다. 혼돈하지 않기를 바란다.

 

예를 들어, 2020년에 아버지로부터 2천만원, 2021년에 계모로부터 5천만원, 2023년 아버지로부터 1억원만원을 증여받은 경우가 있다.

이 경우

  • 증여재산공제는 2022년 아버지한테 증여받은 2천만원, 2021년 계모한테 증여받은 금액 중에서 3천만원 공제받는다.
  • 증여세액 계산은 2021년 계모로부터 증여받은 금액 5천만원에서 3천만원 공제받았으므로 남는 2천만원에 대해 10%의 증여세를 계산하고, 2022년 아버지한테 증여받은 1억원에 대해 10%의 증여세를 계산한다.

 

실무에서 아버지·어머니로부터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함을 간과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기 바란다.

증여를 이용한 절세-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를 때 임대방법

아버지의 토지를 아들이 증여받아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려고 할 때, 토지에 대한 증여세가 너무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토지를 증여받지 않고 아버지 토지 위에 아들 명의로 건물을 신축해서 임대하고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받는 수가 있다.

 

임대료는 소득이므로 누적되는 수입원이고, 임대보증금은 임차인에게 반환할 채무이다.

토지와 건물 소유주가 다른 경우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도록 세법에 규정하고 있다.

 

즉,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누가 받아 사실상 사용 및 지배권을 가지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세금문제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러한 성격을 이용하여 임대료는 아들이 받고, 임대보증금은 토지 소유자인 아버지가 받는 것으로 계약할 수 있다

 

아들이 받는 임대료는 모아서 추후 토지를 증여받거나 상속받을 때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고, 아버지가 받은 임대보증금은 사망시 채무로 공제받아 상속세를 절세하는 효과가 있다.

 

이런 때는 아들이 아버지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증여세법에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여 얻는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증여판단 시점에 토지가액이 약 1,318,000,000원 미만인 경우 토지의 무상사용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여기서 토지가액은 "시가"를 적용해야하지만 시가가 없고 담보된 것도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로 평가한 금액으로 판단한다.

 

이를 활용하면 증여세를 절세하며 아들은 임대료를 모아 재산을 증식하고, 아버지의 임대보증금은 채무로 상속재산에서 공제받아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