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 채무자가 소유한 재산을 자녀 등 제3자에게 허위로 이전하거나 자녀 등 제3자와 채권·채무가 있는 것처럼 허위계약 등을 하는 행위를 詐害行爲라고 한다.
이렇게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피해가 감을 알고 재산권을 자녀 등 제3자에게 이전하였으면, 이전행위를 취소하고 당초 채무자에게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 소송을 “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 한다.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승소하면 자녀 등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 된 재산은 다시 채무자의 재산으로 환원된다. 채무자의 재산으로 환원된 재산에서 채권자는 채권 회수 절차를 진행하여 채권을 회수한다.
흔히 사업실패를 했거나 사업실패를 예상한 부모가 채무를 피하기 위해 사전에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가 있다. 이 경우 채권자가 자녀를 상대로 증여를 취소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에서 채권자가 승소하면 증여세까지 납부하고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법률적 증여행위가 취소되고 다시 부모 재산으로 반환되어 결론적으로 자녀는 증여받은 것이 없게 된다.
증여받은 것이 없으므로 당초 증여받을 때 납부한 증여세를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받는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국세청과 기획재정부는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반환되어도 당초 증여는 정당하기 때문에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해주 않는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반면, 대법원은 증여세 과세가 위법하므로 환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반환되는 증여재산의 증여세 환급문제를 해결하려면 소송이 필요할 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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