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요약

6-6. 환지예정지 등의 양도·취득가액의 계산

삼반제자 2024. 11. 21. 09:13

양도소득세 요약

 

환지예정지 등의 양도·취득가액의 계산

 

1. 개념 정리(소칙 §77)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로서 양도자산이 「도시개발법」 또는 「농어촌정비법」등에 따른 환지지구내 토지인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계산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①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계산방법

•양도가액 = 환지예정(교부)면적 × 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취득가액 = 종전토지의 면적 ×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②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해당 토지를 양도한 경우」와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 전후를 불문하고 1984.12.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계산방법

•양도가액 = 환지예정(교부)면적 × 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취득가액 = 환지예정면적 ×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③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청산금을 수령한 후 잔여권리면적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계산

 

 

2. 체크할 사항

 

  •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면적계산에 오류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환지처분 전·후를 구분하여 권리면적을 적용할지, 당초 취득면적을 적용할지 판단하여야 함.
  •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4.12.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을 취득면적이 아닌 환지예정면적으로 계산하는 것은 정당(국심 2003서2898, 2003.12.22.)

 

3. 관련 사례 및 해석

 

환지예정지 공고 전에 취득한 토지를 환지처분 후에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계산하시오.

취득내용

1980.10.1.에 田 1,500m² 취득
(1985.1.1. 현재로 환산한 개별공시지가= 250,000원/㎡)
환지처분
1987.2.1. 환지예정지 공고, 1992.4.5. : 환지처분 공고
종전토지에 대한 권리면적 700㎡임
양도내용
2009.2.7. 田 700m² 양도(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 800,000원/㎡)

(1) 양도가액
700m²×800,000원=560,000,000원
(2) 취득가액
1,500m²×250,000원=375,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