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무허가 건물이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않고 건축한 건축물이다.건축 허가나 신고를 받고 건축하였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미사용승인건물과는 구별된다.무허가 건물의 부수토지란 무허가 건물에 딸린 토지를 말한다. 무허가 건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에게 납부 의무가 있으므로, 등기하지 않은 건물이 있음을 과세하는 지자체가 알면 당연히 재산세가 부과된다.관할 시군구에서는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무허가 건물과세대장을 작성할 터이다.이러한 무허가 건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가 양도소득세법상 비사업용/사업용 토지를 판단함에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무허가 건물의 부수토지에 대한 세법의 적용 무허가 주택의 부수토지 무허가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