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수용될 때 양도시기는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또한 재결에 이의를 제기하여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와 추가로 받은 증액보상금에 대한 신고시기 및 가산세도 중요합니다.
토지 등의 수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고,
시가로 보상을 하지 못하며,
공익사업이 원할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세법에서는 감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감면요건
감면 대상이 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 전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므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 일반채권 보상은 15%, 3년 이상 만기보상채권은 30%, 5년 이상 만기보상채권은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수용 등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
공익사업을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합니다. 취득은 취득자의 입장에서 양도시기는 양도자의 입장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소유권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소유권자끼리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소유권에 관한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합니다.
증액된 보상금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이 공취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용되어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고 소유권이전 등기일을 기준으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로서 이후 토지 보상가액에 대한 소송에 의하여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증액된 보상금은 당초 수용에 관하여 잔금을 청산하거나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또는 수용개시일이취득 또는 양도시기 입니다.
즉 증액보상금의 수령일이 양도시기가 아닙니다. 당초 보상금의 수령한 때를 기준으로 양도시기를 판단하는 것이지 증액 보상금에 대하여 별도로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상금에 대하여 양도시기가 달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당초 수용개시일을 양도시기로 추가하여 양도시기를 판단하는 것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수정신고 및 가산세, 감면율은?
-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 하여야 합니다.
- 납세자는 증액된 보상금의 수령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증가된 세액에 대하여 추가로 자진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와 같이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그러나 보상금의 수령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이 가산세의 부과시점은 최초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이 아닌 증액보상금의 수령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지난 후부터 부과하게 됩니다.
증액보상금 관련 소송비용은 공제되나?
원칙적으로 소송비용은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득과 관련있는 경우에만 공제가 되는데 예외적으로 토지 등의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의 경우에는 자본적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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