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영농후계자에 의한 농촌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종전에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및 조세득례제한법 부칙(1998.12.28 법률 제15584호)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자녀가 2006. 12.31.까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하였으나 2006.12.30. 법률 제8116호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때 그 증여기한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아니하고, 후계농업인의 원활한 농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2007.1.1.부터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 등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증여세가 감면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신설된 규정은 감면규정으로서 5년간 1억원을 한도로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감면세액에 한도액을 두는 등 세제혜택의 범위 및 증여세 감면요건 등이 종전의 증여세 면제규정과 다소 상이하다.
2015.12.15 세법개정시 감면대상의 재산에 축사용지도 포함되었다.
'상속 증여 편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5-6) (0) | 2022.04.25 |
---|---|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5-5) (0) | 2022.04.25 |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5-4) (0) | 2022.04.25 |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5-3) (0) | 2022.04.25 |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5-2) (0) | 2022.0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