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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 양도세감면과 농지은행 위탁영농

삼반제자 2022. 4. 25. 11:13

1996.1.1부터 시행된 농지법의 "耕者有田" 취지에 따라 부재지주(不在地主)에게 적용되는 자경 의무와 비사업용토지에 따른 양도세 문제를 해결할 방편으로 한국농어촌공사 산하 농업은행에 위탁영농을 맡기는 방법이 검토. 제안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비사업용농지에 대한 60%까지 달하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2017.1.1부터 10%로 낮아졌으며, 특히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도 사업용토지와 마찬가지로 보유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한 적용이 시행됨으로써 부재지주로 인한 농지처분 통보 등의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비사업용토지를 피하기 위한 목적의 실익은 작아졌습니다.

아래에서 농지 위탁경영과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농지은행을 통한 8년간 위탁영농은 사업용토지로 인정받아 비사업용토지에 적용되는 10% 중과세를 면할 수는 있으나, 8년 자경농지에 대한 당해 연도 1억 원, 5년 내 2억 원의 양도 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비사업용토지 적용의 예외규정 (사업용토지로 보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168조의 8 제3항 9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 4 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한다) 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농지
-농지은행에 위탁할 수 없는 농지 해당 여부는 언급된 관련 법규와 지침을 참조
(예, 1,000㎡ 미만 토지, 200.3.1.1. 일 이후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취득한 농지, 도시지역 농지 등)

8년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농지의 경우 사업용토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요건인 재촌, 자경을 요하기 때문에 농지은행을 통한 8년간 위탁영농을 하면 위의 규정을 적용받을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으나, 위탁일 뿐 본인이 자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하며, 아래 감면 요건을 정한 법 규정에서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결론적으로 양도소득세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금융소득등과는 종합과세되지 않는 독립세로서 1년간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만 다음 해 5월 말까지 양도소득 종합신고를 통한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농지의 매매시 양도소득세의 절세를 위해서는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세가 약화됨에 따라 당해 연도에 처분하는 물건의 건수를 조절하여 고율의 세율을 피하는 방법이나, 만약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물건이 있다면 이 물건과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물건을 동일 연도에 매매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하는 만큼을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물건에서 차감 받는 방법으로 양도차익을 줄이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도 하나의 절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