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수용되고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사업용토지이다.
1) 사업용 비사업용 판단기준(일반적인 경우)
기준 | 농지 | 임야 | 목장용지 | 기타 | 대지 |
사업기준 | *도시지역외 농지 *재촌(연접30㎞) *자경(본인, 직불금수령여부) *근로.사업소득 3,700만원 미만 *2020년이후에는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기준이하이어야 함 |
*재촌(연접. 30㎞이내) | 실제 축산업 영위 | *재산세납부내역조회 종합합산(비사업용) 별도합산(사업용) 분리과세(사업용) *본인 인대사업 여부 *임차인 사업자 여부 |
건축물 존재 유무 *토지와 건물 소유주 불일치 여부 *무허가주택 가능 *무허가 기타건물은 비사업용 |
지역기준 | 주거.상업.공업지역 외 | 주거.상업.공업지역 외 | |||
면적기준 | 재촌예외(주말체험농장 1,000㎡ | 가축별 면적기준 | 용도지역별 배율(주택은 5배, 10배) | ||
기간기준 | 보유기간에 따른 비사업용에 해당하는 기간 초과여부(5년이사, 3년이상, 3년미만) | ||||
기타 | 개발제한 구역등은 예외 | 주차장은 본인사업자 | *무주택자의 나대지 (200평) *건물멸실후 나대지 *환지후 나대지 |
2)비사업용토지 중과세- 누진세율에 10%를 더하여 중과.
비사업용토지예외:
2009.3.16.~2012.12.31. 취득한 비사업용토지는 10%중과 적용하지 않음
2-1. 농지감면규정(매매, 수용 동일함)
구분 | 8년자경 | 농지대토 |
다른점 | *8년이상 경작(계속적, 간헐적) *양도일 현재 경작하지 않아도 된다. |
*종전농지 4년이상 경작 *향도후 1년(수용2년)내 신규농지 취득 *(종전농지+신규농지)8년이상 경작 *종전농지 면적의 2/3이상 또는 가액의 1/2이상 신규농지 취득 *양도일 현재 반드시 경작 *년간 1억 5년간 2억한도 |
공통점 | *년간 1억, 5년간 2억 *주거,상업,공업지역 밖 *연접 시,군,구 또는 30㎞이내. *반드시 본인이 경작(배우자, 자녀경작 안됨) *(총금여+사업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이어야 함. 2020년 이후에는 복식부기 기준 수입금액 미만이어야 함. (농업, 농가부업, 부동산 임대소득은 소득과 수입기준에서 제외> |
2-2. 주거, 상업, 공업지역 편입시 농지 감면(매매, 수용 동일)
구분 | 소재지 | 감면소득금액 | |
편입일로부터 3년이내 양도 | 편입일로부터 3년경과 양도 | ||
주거지역등에편입된 경우 | 특별시.광역시.시지역 | 취득일~편입일 | 감면배제 |
광역시의 군지역 도농복합시의 읍.면 |
취득일~편입일 | 취득일~편입일 |
①감면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 a / b
a: 주거지역 편입된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 기준시가
b: 양도당시 기준시가 - 취득당시 기준시가
②양도당시 기준시가= 보상가액 산정기준일 현재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
③보상가액 산정기준일이란 대체로 사업인정고시일이거나 그 이전의 날짜임.
*전국 도농복합시 지정현황[2012.12 현재] 총 54개
경기도(11)-남양주, 용인, 파주, 이천, 안성, 김포, 화성, 평택, 광주, 양주, 포천
강원도(4)-춘천 강릉 원주 삼척
충청북도(2)-충주 제천
충청남도(8)-공주 보령 서산 아산 천안 논산 계룔 당진
경상북도(10)-포항 구미 경산 경주 김천 문경 상주 안동 영주 영천
경상남도(8)-거제 밀양 진주 통영 김해 사천 양산 창원
전라북도(5)-군산 김제 남원 정읍 익산
전라남도(4)-순천 광양 나주 여수
제주도(2)-제주 서귀포
3. 공익사업용토지 양도세 감면
대상토지 | *사업인전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상속토지-피상속인 취득일 이월과세토지-증여자의 취득일 |
현금보상 | 10% |
채권보상 | 15% |
대토보상 | 15% 또는 총보상액중 대토보상액 상당세액 과세이연 |
통합감면 한도적용 | 8년 자경 농지대토로 감면의 경우 년간 1억원 5년간 2억원 한도 |
4. 종중소유의 농지감면 및 증여세
① 종중의 농지도 8년자경의 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종중원이 종중의 제례등을 위하여 대가성없이 경작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종중회의록등에 관련사항을 기재해 놓는 것이 좋다.
②종중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면, 당해 종중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세납세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며 종중이 소유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종중원에게 분배할 경우 법인격없는 단체(종중)가 거주자인 개인(종중원)에게 증여한 것이 되어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재산 46014, 20003.7)
5. 이주자의 택지분양권
- 공공사업시행으로 소유주택이 철거됨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공급받은 이주자의 택지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세율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은 1년이내 70%, 2년이내 60%의 세율을 적용한다
6. 토지수용으로 대체취득시 취득세 면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가 계약일(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계약된 경우) 또는 해당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들할 부동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농지의 경우 2년이내에)에 종전의 부동산을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건축중인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구분 | 수용된 부동산 소재지 시.도(1) |
(1)과 연접한 시.군.구(2) |
(1)과 연접한 시.도(3) |
(1)(2)(3)이외 |
농지이외 | 비과세 | 비과세 | 비과세(투기지역제외) | 제외 |
농지 | 비과세 | 비과세 | 비과세(투기지역제외) | 제외 |
자경농민의 취득주택(보상금액의 50%만) | 비과세 | 비과세 | 비과세(투기지역제외) | 비과세(투기지역제외) |
7. 농어촌특별세
-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그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 농어촌특별세가 감면되는 경우
- 농지소재지에서 8년이사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조특법 69조)
- 공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77조). 이 경우에는 농지소재지(연접포함)에 거주하면서 직접경작한 토지(8년이상 경작하지 않아도 됨)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인 토지에 한함.
조특법 | 감면사항 | 농특세적용 |
69조 | 8년자경 | 비과세 |
70조 | 농지대토 | 비과세 |
77조 | 현금보상 수용(자경) | 비과세 |
채권보상 수용(자경) | 비과세 | |
현금보상 수용(무경작) | 과세 | |
채권보상 수용(무경작) | 과세 |
8. 증여세 및 상속세 문제
<증여세>
- 보상지역의 경우 많은 돈이 풀리기 때문에 자녀들의 부동산 취득등 증여성 현금흐름에 대하여 국세청에서 예의주시함.
- 증여의 경우 국세청에서 건건이 조사한다기 보다 증여자인 부모가 돌아가신 뒤에 상속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10년이내 통장조사 등을 통하여 사전증여한 분에 대하여 증여세와 가산세, 상속재산에 가산세 등이 이루어짐.
- 거액의 보상금이 은행으로 입금시 금융소득종합과세등을 피하기 위하여 가족명의로 분산예치시키는 경우 현금증여 문제가 발생함.
- 보상금으로 수익형 상가를 취득하여 자녀에게 부담부증여를 통하여 증여하는 것이 효과적임.
<상속세>
- 부동산 상속의 경우 기준시가로 상속가액을 산정하는데 바하여 보상금 수령시 시가 상속에 해당되어 상속세부담이 커진다.
- 보상금 수령후 1년 또는 2년후 사망할 경우 1년내 2억원이상, 2년내 5억원 이상의 현금사용내역을 밝히지 못할 경우 상속재산으로 과세된다.(병원비, 채무상환, 기타 사용처를 미리 준비해야 함)
9. 토지수용시 양도 및 취득시기
<토지 수용>
2010.2.18.이후 양도분부터 공익사업에 따른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 등기접수일, 수용개시일)중 빠른 날로 한다. 단, 수용개시일이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서 결정한 수용을 개시하는 날을 말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0조에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재결사항에는 수용개시일이 포함되어 있다.
<소유권소송이 진행중인 토지>
소유권 소송이 진행중이어서 사업시행자가 법원에 공탁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확정판결에 따라 진정한 소유자가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 양도시기에 대한 입장
**소송판결 확정일(대법 2010두9372, 2012.2.23.) 2015.2.3.이후 세법 보완
10. 공공사업용의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주택
1.원칙
1주택인 경우 주택 및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비과세 된다. 이 경우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부수토지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소령154조 1항 2호 가목)
2.취득시기 제한
- 2008.1.1. 이후 양도분부터는 사업인정고시일 이전 취득분에 한한다.
- 상속의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상속받은 주택이 수용되는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한다(서면4팀-2582, 200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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