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증여세 감면신청
(1) 2009.1.1. 이후 증여분
증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영농자녀등은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까지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조특법 71조 ①, 조특령 68조 ⑨). 다만, 2009.1.1, 이후 증여분에대하여는 감면신청은 필수요건은 아니다.
① 자경농민등 및 영농자녀등의 농업소득세 납세증명서 또는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해당 농지등 취득시의 매매계약서 사본
③ 해당 농지등에 대한 증여계약서 사본
④ 증여받은 농지등의 명세서
⑤ 해당 농지등을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출자한 증서
⑥ 자경농민등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
⑦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임업후계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조특령 68조 ⑩).
① 자경농민등의 주민등록표 등본
②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③ 증여받은 농지등의 등기사항 증명서
④ 증여받은 농지등의 토지이용계획 확인
(2) 2008.12.31. 이전 증여분
2007.1.1. 이후부터 2008.12.31. 이전 증여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감면신청은 의무규정으로서 그 신고기한까지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조특법 71조 ⑦).
감면요건 규정 중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므로 영농자녀가 농지를 증여받고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증여세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감면적용을 배제한 것은 적법하다 (의정부지법2011구합537,2011.10.18.).
(3) 동시에 2필지 이상 증여받은 경우 감면신청 순위
영농자녀등이 농지등을 동시에 2필지 이상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감면받으려는 농지등의 순위를 정하여 감면을 신청하여야 하며, 영농자녀등이 감면받으려는 농지등의 순위를 정하지 아니하고 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증여 당시 농지등의 가액이 높은 순으로 감면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조특령 68조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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