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감면받은 농지 등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취득시기는 자경농민등(증여자)이 그 농지등을 취득한 날로 하고, 필요경비는 자경농민등(증여자)의 취득당시 필요경비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조특법 71조 ③).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 계산도 자경농민(증여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즉,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다만,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 등을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 감면세액이 추징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서면4팀-2623, 2007, 9.10.).
농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감면한도를 초과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농지 등의 경우 증여세를 감면받은 부분과 과세된 부분을 각각 구분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조득령 67조 ⑦).
감면받은 농지 등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적용시기 | 양도시기 | 증여세 추징여부 |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 근거 규정 |
2007.1.1. 이후 증여분 |
5년 이후 양도 |
증여세 추징안됨 |
취득시기는 증여자의 농지들을 취득한 날로 하고, 필요경비는 증여자의 취득당시 필요경비 적용(이월과세) | 조특법 71조③ |
2009.1.1. 이후 증여취득후 양도분 |
5년 이내 양도 |
증여세 추징* |
증여자의 취득당시 취득가액으로 함(이월과세) | 소득법 97조의2 |
2007.1.1.~2008.12.31. 증여 취득 및 양도분 |
5년 이내 양도 |
증여세 추징**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적용될 수 있음 | 소득법 101조② |
*양도소득세 계산시 이월과세 적용되는 경우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로 공제됨.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 경우 증여세는 취소되어 환급됨
• 예규·판례 |
감면한도를 초과하는 1필지를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후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감면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이 먼저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임(서면4팀-2623, 2007.9.10.)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기간’ 은 증여받은 날(증여등기 접수일)부터 계산하는 것이며, 동법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동법 제71조 제3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사례의 경우, 감면한도를 초과하는 1필지를 증여받은 후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감면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이 민저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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