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증여 편람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5-5)

삼반제자 2022. 4. 25. 12:57
5. 감면받은 농지 등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취득시기는 자경농민등(증여자)이 그 농지등을 취득한 날로 하고, 필요경비는 자경농민등(증여자)의 취득당시 필요경비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조특법 71).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 계산도 자경농민(증여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다만,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 등을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 감면세액이 추징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서면4-2623, 2007, 9.10.).
농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감면한도를 초과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농지 등의 경우 증여세를 감면받은 부분과 과세된 부분을 각각 구분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조득령 67).
감면받은 농지 등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적용시기 양도시기 증여세
추징여부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근거
규정
2007.1.1.
이후 증여분
5년 이후
양도
증여세
추징안됨
취득시기는 증여자의 농지들을 취득한 날로 하고, 필요경비는 증여자의 취득당시 필요경비 적용(이월과세) 조특법
71
2009.1.1.
이후 증여취득후 양도분
5년 이내
양도
증여세
추징*
증여자의 취득당시 취득가액으로 함(이월과세) 소득법
97조의2
2007.1.1.~2008.12.31.
증여 취득 및 양도분
5년 이내
양도
증여세
추징**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적용될 수 있음 소득법
101

*양도소득세 계산시 이월과세 적용되는 경우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로 공제됨.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 경우 증여세는 취소되어 환급됨

 예규·판례

감면한도를 초과하는 1필지를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후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감면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이 먼저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임(서면4-2623, 2007.9.10.)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기간은 증여받은 날(증여등기 접수일)부터 계산하는 것이며, 동법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동법 제71조 제3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사례의 경우, 감면한도를 초과하는 1필지를 증여받은 후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감면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이 민저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