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입주권・분양권의 비과세(1주택+1조합원입주권) 1. 관련 법령 (1)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②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1.1.이후 취득하는 분양권을 의미. (2)소득세법시행령 제156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 ... 종전주택을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