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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174

18-3.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의 비과세(1주택+1조합원입주권)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의 비과세(1주택+1조합원입주권)  1. 관련 법령   (1)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②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1.1.이후 취득하는 분양권을 의미.  (2)소득세법시행령 제156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 ... 종전주택을 취..

18-2.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의 비과세(조합원입주권의 범위)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의 비과세(조합원입주권의 범위)  1. 개념 정리    (1) 조합원입주권의 범위  「소법」제89조제2항이 적용되는 조합원입주권은 다음과 같다. 2006.1.1. 이후 최초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된 조합원입주권,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조합원입주권,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원입주권☞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원입주권은 2022.1.1.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소득세법 부칙 제12조 ① 제89조제2항 및 제10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

18-1.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의 비과세(1조합원입주권)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의 비과세(1조합원입주권)  1. 관련 법령    (1)소득세법 제88조(정의)  9.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토지등 소유자를 말한다)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

17-18.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중복적용 가능한 특례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중복적용 가능한 특례  1. 개념 정리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9-155-27유형비과세특례 적용 요건일반주택(A) + 상속주택(B) + 다른주택(C)C주택 취득일부터 소령§155①의 기간내에 양도하는 A주택일시적2주택(A,B)+ 혼인합가주택(C) 또는 동거봉양합가주택(C)① B주택 취득일부터 소령§155①의 기간내에 양도하는 A주택② A주택 양도 후 합가일부터 5년(동거봉양은 10년)이내 양도하는 B주택 또는 C주택혼인합가2주택(A,B) 또는 동거봉양합가2주택(A,B) + 다른주택(C)합가일부터 5년(동거봉양은 10년) 이내 및 C주택 취득일부터 소령§155①의 기간내 양도하는 A주택 또는 B주택  2. 관련사례 및 해석   (1)예규・판례  ▶ 분양권 상태에서 임대등록한 장기임대주..

17-17.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1. 관련 법령  (1)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⑳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 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며,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1)에 따른 주택[같은 목 2)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가정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17-16. 부득이한 사유로 2주택이 된 경우 특례

부득이한 사유로 2주택이 된 경우 특례  1. 관련 법령   (1)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⑧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2)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  ⑦ 영 제155조제1항제2호가목, 제8항 및 제10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5조제1항제2호가목 및 제10항제5호의 경우를 말..

17-15. 농어촌주택 특례

농어촌주택 특례  1. 관련 법령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 및 제1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제3호의 주택에 대해서는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이농인(어업에서 떠..

17-14. 문화재 주택 특례

문화재 주택 특례   1.관련 법령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지정문화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국가지정문화재 : 문화재청장이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17-13. 혼인합가 특례

혼인합가 특례1. 관련 법령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 “혼인한 날”은 「가족관계의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지방관서에 혼인신고 한 날을 말함. (집행기준 89-155-21)  2. 개념 정리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으로 인해 1세대 2주택이 되거나, 1주택을 보유한 60세이상 직..

17-12. 동거봉양 합가 특례

동거봉양 합가 특례  1. 관련 법령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3), 같은 호 나목2)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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