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1.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①3(비과세 양도소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개념 정리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되나, 일상생활에서는 이사, 상속, 혼인, 동거봉양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 이상 보유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아래에 열거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하여도, 이를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단, 이러한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양도하는 주택은 앞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