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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182

17-9.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1.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①3(비과세 양도소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개념 정리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되나, 일상생활에서는 이사, 상속, 혼인, 동거봉양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 이상 보유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아래에 열거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하여도, 이를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단, 이러한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양도하는 주택은 앞에서 ..

17-8. 상생임대주택 특례

상생임대주택 특례  1.관련 법령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20항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

17-7. 보유 및 거주기간에 제한이 없는 경우(특례)

보유 및 거주기간에 제한이 없는 경우(특례)  1.관련 법령   (1)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1.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2. 다음 각 목..

17-6. 거주기간

거주기간  1.관련 법령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주택이 아닌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공부상의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은..

17-5. 보유기간

보유기간  1.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  ④ ...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고 ...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⑤ (생략)⑥ 제5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은 해당 자산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공부상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한 날부터 기산한다.(2023.12.31. 신설)☞⑤,⑥ 항은 2025.1.1. 이후부터 시행 예정  (2) 소득세법시..

17-4. 주택 부수토지

주택 부수토지  1. 관련 법령   (1)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⑦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내의 토지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토지: 3배.수도권 내의 토지 중 녹지지역 내의 토지: 5배수도권 밖의 토지 : 5배그 밖의 토지: 10배☞「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은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말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국토의 용도구분)1.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 녹지지역) 2. 관리지역(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3. 농림지역, 4. 자..

17-3. 1세대

1세대  1.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2조의3(1세대의 범위)  법 제88조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17-2. 1주택

1주택  1.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2023. 12.31. 개정)  (2)소득세법 법시행령 제152의4 (24.02.29 신설)  제88조 제7호 전단에서 "... 구조"란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를 말한다.  2. 개념정리   (1) 주택의 정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소득세법상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련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정의하고,..

17-1.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비과세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비과세  1.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소득세법시행령 ..

16-2. 양도소득세 가산세 체계

양도소득세 가산세 체계  1. 개념 정리    (1) 가산세 개요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행정제재 성격과세표준이 부수(-)로서 산출세액이 없어도 가산세는 부과(예: 기장불성실)할 수 있음.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가산세란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본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것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당해 국세의 세목으로 함.(국기법§47) ○가산세 계산 방법의 변경 -「국세기본법」에서는 「무(과소)납부한 세액」을 기준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함.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계산할 때 무신고・과소신고한 납부세액(세액공제・감면・기납부세액 등을 차감하고 가산세를 가산하기 전 금액)에 가산세율(10%, 20%, 부정행위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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