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양도세 요약 99

20-8. 양도소득세 감면(중복지원의 배제)

양도소득세 감면(중복지원의 배제)  1. 관련 법령   (1)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⑦ 거주자가 토지등을 양도하여 둘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한다. 다만, 토지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남은 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⑧ 거주자가 토지등을 양도하여 제77조 및 제85조의70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⑨ 거주자가 주택을 양도하여 제98조의2와 제98조의30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2. 개념 정리(조특법 §127)  ◈감면 중복적용 기준 (부동산거래관리과-1203, 2010...

20-7. 양도소득세 감면(대토보상에 대한 과세이연)

양도소득세 감면(대토보상에 대한 과세이연)1.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 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서... 양도대금을 ...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이하... "대토보상”)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세액을 감면받거나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②...공익사업의 시행자가... 대토보상 명세를 국세청에 통보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2. 개념 정리(조특법..

20-6. 양도소득세 감면(감면종합한도)

양도소득세 감면(감면종합한도)  1. 관련 법령   (1)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20-5. 양도소득세 감면(공익사업용 토지 등 감면)

양도소득세 감면(공익사업용 토지)  1.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로 하되,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만기가 5년 이상...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20-4. 양도소득세 감면(축사용지 감면)

양도소득세 감면(축사용지 감면)  1.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이하... "축사용지"라 한다) 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만 감면한다........② ...감면받은 거주자가 해당 축사용지 양도 후 5년 이내에 축산업을 다시 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상속 등 ... 경우에는..

20-3. 양도소득세 감면(농지 대토감면)

양도소득세 감면(농지 대토감면)  1.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 거주자가 ...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 주거지역등에 편입...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편입되거나....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④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⑤ 제4항에 따라 납부하는..

20-2. 양도소득세 감면(자경농지 감면)

양도소득세 감면(자경농지 감면)  1.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 농업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3년 이상] ...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 정하는 토지의 양도..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 소득에 대해서만...감면...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20-1. 양도소득세 감면(감면제도 일반)

양도소득세 감면(감면제도 일반)  1. 개념 정리  토지・건물 등의 부동산이나 부동산상의 권리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이 원칙이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가 과세권을 당초부터 포기하는 비과세제도(1세대1주택, 농지의 교환 등)와 일부 세부담을 완화하는 감면제도를 두고 있음. 비과세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납세자의 선택과 상관없이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적용되나, 감면은 양도소득세 신고 및 감면 신청을 하여야 감면이 적용됨.☞비과세 대상은 소득세법상 원칙적으로 신고의무가 없으나, 실무적으로는 소명자료 확인을 통해 비과세대상임이 확인되는 경우라면(ex. 거주요건 면제사유로 계약금지급일 확인이 필요하거나, 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비..

19-3. 다주택자 중과세(2주택자의 중과)

다주택자 중과세(2주택자의 중과)  1. 개념 정리   (1) 1세대2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 주택  ☞23.2.28. 삭제된 중과배제 주택은 모두 「소령」제155조 또는 「조특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주택인데, 다음 규정 신설로 통합되어 삭제되었고, 신설규정은 '23.2.28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됨. (「소령」부칙> 대통령령 제33267호, 2023.2.28.)   1) 주택수에 산입하지 않는 주택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의 양도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다만, 광역시 소속 군지역, 경기도 및 특별자치시 읍・면 지역, 기타 도지역에 소재한 양도당시 기준시가 3억 이하는 주택 수에 미포함), 소형신축주택 또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소득령§167의3①12호)☞ '주택수에 산입하지..

19-2. 다주택자 중과세(3주택자의 중과)

다주택자 중과세(3주택자의 중과)  1. 관련 법령   (1)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1. 수도권 및 광역시・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제3조제3항, 제4항에 따른 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3항에 따른 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 12.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