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소득 과세대상 자산(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한 거주자는 국외자산인 ①·②·④ 포함하되,국외자산인 ③·⑤는 2024 12 31까지 양도분만)부동산토지, 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주식 등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 중 대주주 양도분, 비상장주식, 국외 상장주식기타 자산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이용권,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회원권파생상품코스피200선물·옵션·ELW, 미니코스피200 선물·옵션, KRX300선물신탁수익권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양도(’21.1.1.양도분부터)국외전출세출국일까지 5년이상 주소를 둔 대주주의 주식 등의 평가이익▶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