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요약

20-1. 양도소득세 감면(감면제도 일반)

삼반제자 2024. 12. 19. 07:49
반응형

양도소득세 요약

 

 

양도소득세 감면(감면제도 일반)

 

1. 개념 정리

 

토지・건물 등의 부동산이나 부동산상의 권리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이 원칙이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가 과세권을 당초부터 포기하는 비과세제도(1세대1주택, 농지의 교환 등)와 일부 세부담을 완화하는 감면제도를 두고 있음.

 

비과세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납세자의 선택과 상관없이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적용되나, 감면은 양도소득세 신고 및 감면 신청을 하여야 감면이 적용됨.

☞비과세 대상은 소득세법상 원칙적으로 신고의무가 없으나, 실무적으로는 소명자료 확인을 통해 비과세대상임이 확인되는 경우라면(ex. 거주요건 면제사유로 계약금지급일 확인이 필요하거나, 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동거봉양합가이나 혼인합가로 등 합가일이나 혼인일 확인이 필요한 경우, 조특법상 감면주택이 포함되어 있는 등), 양도시점에 관련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비과세로 신고하는 것을 권장함.

소명자료를 미제출하면 양도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후에 과세관청으로부터 무신고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음.

 

◈현행 중요 감면제도의 정책적 이유

  • 자경농지 감면 : 농민보호, 서민지원
  • 공익수용 감면: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지원지방
  •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 지방경제 활성화
  • 신축주택 감면: 주택공급 활성화

 

◈감면규정의 해석원칙(대법원 판례)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목적을 위해 특정한 경우에만 법으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세부담을 완화하는 일종의 특혜를 주는 것이므로, 감면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문리적(글자 그대로)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입법취지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도 허용됨.

 

2. 체크할 사항

 

감면이 배제되는 경우를 체크해야 한다.

  • 미등기 양도자산 (소법§91①),
  • 허위계약서 작성(소법§91②)

 

허위계약서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를 의미함.

(a) 비과세되지 않았을 경우의 산출세액(또는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의 감면세액)과 (b) 실지거래가액과 계약서상 가액의 차액(허위거래금액)를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a) 비과세 또는 감면되지 않았을 경우의 세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한다.

 

예를 들어 양도자의 양도물건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라면 납부할 산출세액이 1억인데, 매수인이 5천만원 up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하여 합의한다면, 추후 양도인이 비과세로 무신고 한 후, 부동산 실거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폭탄 기사를 보고 과태료 감면을 위해 허위계약내용을 사후적으로 자진신고하더라도, 당초 매매계약서가 허위계약서에 해당하여 비과세가 부인된다.

산출세액 1억에서 허위거래금액 5천만원을 차감한 5천만원은 부담해야 할 산출세액이 됨.

허위거래금액이 산출세액 1억을 초과할 경우는 전액 비과세 부인된다.

한편, 부당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역가산세는 추가로 부담해야 함.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20%) 신고납부를 체크해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100% 감면되더라도 감면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있음. 양도소득세 신고시에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 양도세 감면세액
  • 단, 일부감면은 농특세 비과세가 적용된다(농특법§4. 농특령§4)
    자경농지감면(조특법§69), 농지대토감면(조특법§70). 「조특법」§69①에 따른 자경농지(단, 8년 이상 기간요건은 없음)가 공익수용감면(조특법§77)되는 경우. 일부 미분양주택 감면(조특법§98의3,§98의5) 등

납세자간 세부담 공평을 위해 감면한도 적용(조특법§133), 중복지원 배제(조특법§127)를 체크해야 한다.

 

3. 양도세 과세체계와 감면의 적용

 

감면종류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에서 소득금액을 감면하는 경우와 산출세액에서 세액을 감면하는 경우가 있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