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감면(자경농지 감면)
1.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 농업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3년 이상] ...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 정하는 토지의 양도..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 소득에 대해서만...감면...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어느 하나에 ...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
-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군 제외) 또는 시[... 읍・면 지역은 제외..]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 ...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⑤ ...농지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 환지처분 전에 해당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 기준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 광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휴경하고 있는 경우:
휴경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⑥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2호 및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분합 및 대토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교환・분합 및 대토 전의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당해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⑨ ...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세액면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⑪ ...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
-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 「소득세법」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 「소득세법」제24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의 금액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2020.02.11. 신설되어, 2020년 이후 과세기간 분에 대하여만 적용함. ☞ 「조특령」<부칙 제30390호〉 §28조)
2. 개념정리(조특법§69, 조특령66)
자경농민 보호를 목적으로 거주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전체 보유기간 중 통산하여 8년(예외 3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짓다가 양도일 현재 사실상의 지목이 농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농특세도 감면)함.
감면한도는 1과세기간(1.1.~12.31.) 1억원, 5과세기간 2억원이며, 다른 감면이 있는 경우 '7. 감면종합한도'를 참고
(1) 기본요건
1) 감면대상 및 감면율
농지에서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거주자(양도세 100% 감면, 농특세 비과세)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농업법인 등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재촌자경
2)농지판단기준
양도일 현재 농지
-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 착공 등을 한 경우 매매계약일 (조특령§66⑤(1))
-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 및 토지조성공사 시행으로 경작 불가한 경우 토지조성공사 착수일(조특령§665 (2) )
- 광산피해 방지를 위해 휴경중인 경우는 휴경계약일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97, 2011.5.30)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농막, 퇴비사 등을 포함
3) 거주지 기준
농지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자치구 또는 연접하는 시・군 자치구 또는 농지 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 (조특령§66①)
연접이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것
4.자경기준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재배하는 것
- 2006.2.9. 이후 양도분부터 본인이 직접 경작하여야 감면되므로, 부인 소유의 농지를 같은 세대원인 남편이 자경한 경우에는 자경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함.(조특법 집행기준 69-66-12)
•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는 제외(다만, 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는 포함)
☞축사용지, 농지대토감면도 동일하게 적용됨.
◈거주지 기준 사례 (조특령§66①)
농지가 수원에 있으면서
- 수원시에 거주하거나,
- 연접한 의왕시에 거주하거나,
- 농지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이내의 과천시에 거주한다면
세 가지 중 한 가지만 해당해도 재촌으로 인정함.
(2) 자경기간의 계산
1)원칙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재촌하면서 자경한 기간
단, 사업소득 중 농업・임업소득, 부동산임대업, 농가부업소득을 제외하고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과세기간(1.1.~12.31)은 무조건 자경기간 제외
- 총급여・사업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14.7.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이전 보유기간에 대해서도 자경 제외기간 적용됨)
- 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 기준(도소매, 부동산매매업 3억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업 등 1.5억원, 서비스업등 0.75억원) 이상인 과세기간('20.1.1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2) 자경기간의 특례
•증여받은 농지는 증여등기 접수일부터 자경기간을 기산한다.
• 종전 농지를 대토농지로서 감면을 받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가 공익사업법에 따라 수용(협의매수)된 경우(조특령§66⑥)에 종전 양도농지의 재촌자경기간을 신규 취득농지의 재촌자경기간에 포함시켜 8년이상 자경감면 규정을 적용함.
• 휴경기간은 원칙적으로는 자경기간에서 제외하나,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일시 휴경농지로 선정되어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자경기간에 포함한다.
3)상속의 경우 자경기간
•상속인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자경하면 다음의 기간을 통산한다 (조특령§66⑪)
- 피상속인(직전 피상속인에 한함)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 경작기간 통산
•상속인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자경하지 않더라도 다음의 경우 위 ①, ②의 기간 통산 (조특령§662)
- 상속 후 3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 공익사업법에 따라 수용(협의매수)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택지개발예정지구 등으로 지정되는 경우
☞주의: 증여로 취득한 경우는 증여자의 경작기간을 통산하지 않음.
◈상속의 경우 자경기간 통산 사례
예 1) 父가 7년간 재촌자경한 농지를 母가 상속받아 1년간 재촌자경한 후 子가 해당 농지를 상속받아 1년간 재촌자경한 후 양도하는 경우
子의 자경기간 : 부(7년) + 모(1년) + 子(1년)=9년. 따라서 자경 감면 가능
예 2) 父가 7년간 재촌자경한 농지 농지를 母가 상속받아 경작하지 않았고, 子가 해당 농지를 상속받아 2년간 경작한 후 양도하는 경우
子의 경작기간 : 직전 피상속인인 母가 경작하지 않았으므로 父의 경작기간도 통산되지 않으므로 子의 경작기간은 2년. 따라서 자경감면 불가
예 3) 父가 9년간 재촌자경한 농지를 母가 상속받아 1년 이상 재촌자경한 후 子가 해당농지를 상속받아 경작하지 않은 채 3년이 지나서 양도한 경우
子의 경작기간 : 상속받은 후 3년이 경과되고 상속인이 1년 이상 경작하지 않았으므로 피상속인(母)와 피상속인의 배우자(父)의 경작기간 모두 통산되지 않음. 子의 경작기간은 0년. 따라서 자경감면 불가
(3) 감면대상 제외 농지 (2002.1.1. 이후 편입분 해당)
시(市)의 동(洞)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 이후 3년이 경과한 농지
- 예외: 대규모 개발사업 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후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보상지연 등 사업시행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는 편입 후 3년이 경과하더라도 감면대상에 해당하며, 편입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 감면함.
☞주거・상업・공업지역 해당여부 확인방법
-토지이용계획열람(www.eum.go.kr)에서 해당 지번을 조회하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에 표시된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음.
-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은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시・도지사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공보에 고시한 날)이므로 전자관보나 시・도의 공보를 확인하거나, 물건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확인
☞ 대규모 개발사업: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 소유자가 1천명 이상 또는 사업시행면적이 100만㎡이상(택지개발사업과 대지조성사업의 경우는 10만㎡ 이상)인 개발사업
농지 외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3년이 경과하여도 감면됨(농지대토 감면에도 동일하다)
2001.12.31까지 편입된 농지는 지역에 따라 감면 여부가 달라짐
☞ 참조: (4)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 후 양도시 감면세액 계산
▶편입 후 일부분 또는 전부를 감면하지 않는 이유
농지가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후에는 토지의 이용가능성이 높아져 통상적으로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며, 개발이익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경제적 가치 면에서 사실상 농지 외의 토지와 다를 바 없게 되므로 그 부분까지 농지로서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편입일까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만 자경감면을 적용하는 것임.(참조_대법원2016두57038, 2017.3.30.)
(4) 주거・상업・공업 지역 편입 후 양도시 감면세액 계산
‘01.12.29 「조특법」 개정 이전에는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되더라도 지역 상관없이 편입 후 3년 이내 양도시 양도소득금액 전체가 감면대상소득이었고, 광역시의 군, 시의 읍・면지역이나 대규모 사업시행 등 보상지연의 경우에는 편입 후 3년이 경과하여도 전체가 감면 소득이었음.
따라서 부칙 경과규정에 따라 2001.12.31. 이전에 편입된 농지의 경우에는 편입 후에 취득한 농지라도 종전규정이 적용됨.
【참고예규]】 서면-2019-법규재산-4062, 2022.02.21. 부동산거래관리과-66, 2012.1.31.
- '01.12.31. 이전 주거지역에 편입된 읍지역의 농지를 '02.1.1. 이후 취득하여, 재촌자경요건을 충족한 후 양도하는 경우 편입일 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대상임.
- 광역시의 군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2001.12.31. 이전에 「도시계획법」에 의해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를 취득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당해 농지에 대해서는 「조특법」제69조제1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 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2001.12.29. 제6538호> 제28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
① 이 법 시행 당시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그 밖의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에 관하여는 제69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2002.1.1. 이후에 편입된 경우는 편입 후 3년 이내 양도하더라도 지역 상관없이 편입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만 감면대상이고, 광역시의 군, 시의 읍・면지역이나 대규모 사업시행 등 보상지연의 경우 편입 후 3년이 경과하여도 편입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만 감면한다.
지역구분 |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또는 농지 외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일) | ||||
2001.12.31. 이전 | 2002.1.1. 이후 | ||||
3년 경과 | 3년 미경과 | 3년 경과 | 3년 미경과 | ||
편입된 농지 |
특별시・광역시・시지역 | 감면배제 | 전액감면 | 감면배제 | 일부감면 (편입일 등까지만) |
광역시의 군지역 도농복합시의 읍・면지역 |
전액감면 | 일부감면 (편입일 등까지만) |
|||
대규모 개발사업의 단계적 전액감면시행 및 보상지연 지역 | |||||
환지예정지로 지정받은 토지 |
☞축사용지 감면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A) (조특령§66⑦)
전체 양도소득금액 × 주・상・공 편입일 등 기준시가 - 취득 당시 기준시가 / 양도 당시 기준시가 - 취득 당시 기준시가 |
☞양도당시 기준시가
- 수용될 때는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기준-2016-법령해석재산-0165, 2016.9.29, 부동산거래관리과-541, 2010.4.13.)
-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일, 양도일 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는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함.
▶ 감면세액 (취득일 ~ 편입일)
전체 양도세 산출세액 × (위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A) - 비 감면에서 미공제된 기본공제액) / 전체 과세표준 |
(5) 자경기준 농작물과 다년생식물의 범위
「조특령」§66⑬에서는 직접 경작의 의미로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
규정함.
1)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
경작의 목적물이 되는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은 조특법이나 소득세법 등 세법에 규정이 없으므로 다른 일반법을 준용하면 다음과 같고, 임업용 묘목재배나, 조경목적으로 식재하는 것은 제외됨.
☞자경여부는 전후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바, 이를 입증을 위해서는 목적물의 식재 및 유지관리내역이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판매내역 등 사용현황도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 [농업의 범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재배업 :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
농지법 제2조 [정의] 5.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농지법 시행령 제2조 [농지의 범위] ①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로 한다. 1. 목초 ㆍ종묘ㆍ 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 뽕나무・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
2) 상시종사 또는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의 의미
유사판례 등을 통해 살펴보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주업이 농업인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였더라도 자경농민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대법원 1998.9.22. 선고 98두9271 판결 등 참고) 해석하고 있다.
한편, 2006.2.9. 이후 양도분부터는 본인이 직접 경작한 경우에 한하여 자경감면을 받을 수 있음. 가족 또는 대리 경작은 인정되지 않음(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23, 2006.09.28.).
(6) 자경사실의 입증
농지를 자경한 기간과 직접 자경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음. 자경감면은 양도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경농민에게 예외적으로 정책적 목적에 따라 감면하는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감면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함.
감면이 배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를 통하여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나, 서류제출만으로 자경한 사실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나 다른 소득 유무, 납세자의 직업, 주소지와 근무지・농지와의 거리와 이동방법, 근무여건・급여수준. 농업 외 다른 직업의 성격・제출된 증빙의 신뢰성, 타인의 대리 경작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경 여부를 판단함.
◈자경감면 신청 및 입증서류
①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 세액감면신청서(감면요건 입증서류 포함)
② 거주요건 입증 :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 주소지가 사실과 다른 경우 실거주 사실에 대한 입증서류)
- 실거주 입증서류 : 핸드폰기지국 사용내역, 신용카드 등 사용기록, 거주지의 전기료 및 수도료 납부기록, 우편물수령현황, 관리비 납부내역, 교통수단 이용증빙, 금융기관 이용기록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거주사실을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③ 자경 증명서류 예시 :
-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
- 자경증명확인서,
- 조합원증명서,
- 농업경영체 등록내역,
- 직불금 수령내역,
- 농지소재지 농지위원장이 확인한 자경농지 사실증명원,
- 농약・비료・종자・묘종 등 농자재 구입내역,
- 농기구 및 농기계 구입 또는 임차내역,
- 농작물 수매(판매)내역,
- 그 밖의 직접적인 증빙은 아니나 정황증거로서 농지 인근주민의 인우보증서,
- 농업일지 등
3. 체크할 사항
- 양도일 현재 사실상 농지여부,
- 해당 농지의 토지이용계획상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여부와 그 편입일,
- 8년(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양도하는 경우는 3년)이상 재촌(농지소재지 거주)여부,
- 직접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감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감면한도 초과여부도 확인해야 함.
양도소득 외의 부동산 임대소득, 농업・임업・농가부업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은 소득금액이 많아도 자경기간에서 제외되지 않음.
양도일 시점에 농지 상태여야 하나, 양도 당시에는 본인이 영농하지 않아도 감면이 배제되지 않으므로, 농지 보유기간 중 타소득으로 인한 자경배제기간을 제외하고 8년 이상 본인이 재촌자경한 경우라면 감면의 대상이 된다.
비사업용토지 판정과 자경감면요건은 별개이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8년 이상 자경감면요건 충족시 자경감면이 가능함.
4. 사례 및 해석
(1)예규・판례
◈ 자경배제기간 계산시 연도 중 폐업이나 퇴사시 배제기간계산(양도, 조심 2018전3639, 2018.12.07. 양도, 대구지법 2017구합24822, 2018.06.21.)
사업소득 및 총급여 3,700만원 이상 과세기간 계산 시 과세기간은 1.1 ~ 12.31.까지로 계산하며, 연도 중 폐업하거나 퇴사한 경우라도 해당 과세기간(1.1~12.31.)이 자경기간에서 제외됨.
◈ 무조건 자경배제기간으로 간주하는 개정된 법령을 개정 후 양도하는 부분의 전체 보유기간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대법 2018두36103, 2018.05.11, 인천지법 2018750885, 2019.04.09.)
사업소득 및 총급여액 3,700만원 이상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무조건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내용은 2014.2.12. 신설된 「조특령」§664조에 따른 것으로 2014.7.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므로 개정 전 기간 중 총급여액 등이 3,700만원을 초과하는 기간은 자경하였다 하더라도 2014.7.1.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자경기간에서 제외되며, 이는 소급과세에 반하지 않음.
◈ 일용근로자의 경우 무조건 자경배제기간으로 보는 1과세기간 3천700만원 이상 여부 판단시 금액계산방법(사전-2023-법규재산-0017, 2023.01.30.)
「소령」제20조제1항에 따른 일용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금액(「소법」제47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공제액을 공제하기 전의 금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은 「조특령」제66조제4항에 따라 자경한 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임.
☞현행 : 1일 15만원
◈ 태양력발전업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경작기간 제외여부(서면-2021-법규재산-6501, 2022.11.09.)
「조특령」제66조제14항에서 "사업소득금액"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35)에 속하는 태양력발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하여 경작기간 제외 기간을 판정함.
◈ 직계존속이 재취득한 농지를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직계존속의 8년 자경 여부 판정 (사전-2022-법규재산-0809, 2023.02.08.)
「소령」제168조의4제3항제1호의2(이하 "쟁점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증여받은 토지는 직계존속이 증여하기 직전에 보유한 기간 동안 8년 이상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말하는 것임. 따라서 직계존속이 쟁점농지를 타인에게 양도한 후 재취득한 경우, 재취득하기 전에 경작한 기간은 쟁점규정에 따른 8년 이상 경작 여부 판정시 포함하지 않는 것임.
◈ 직계존속이 재취득한 농지를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직계존속의 8년 자경 여부 판정 (사전-2022-법규재산-0809, 2023.02.08.)
「소령」제168조의14제3항제1호의2(이하 "쟁점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증여받은 토지는 직계존속이 증여하기 직전에 보유한 기간 동안 8년 이상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말하는 것임. 따라서 직계존속이 쟁점농지를 타인에게 양도한 후 재취득한 경우, 재취득하기 전에 경작한 기간은 쟁점규정에 따른 8년 이상 경작 여부 판정시 포함하지 않는 것임.
◈ 자경기간 및 자경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서울고법 2019누46161, 2020.04.10., 서울행정법원-2021-구단-73563, 2022.12.23.).
-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된 농지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 '거주하고 자경하였다'는 적극 사실과 달리 '거주하지 않고 자경하지 않았다'는 소극 사실을 직접 입증한다는 것은 통상 용이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경우 결국 간접사실 특히 그 중에서도 객관적인 정황에 근거하여 경험칙에 따라 그 입증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10.25.. 선고 2012두7899판결 등 참조).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여 그 소유자인 원고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함(대법원 1993.7.13.선고92누11893 판결)
◈ 자경근거가 부족한 경우 자경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자경판단 구체적 기준 참고, 자경인정 사례가 많지 않음)
농지원부 기간이 전체 보유기간 중 3년에 불과하여 해당 기재만으로 자경한 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함. 그 수확물에 대한 판매내역, 농사를 짓는 데 사용한 전기나 수도요금 내역이 부족함. 필요경비관련 목재 및 농약 구입 영수증 대부분이 간이세금계산서일 뿐만 아니라 영수증에 기재된 구입대금도 소액에 불과한 점, 재촌확인서에는 관상수를 직접 경작 재배하여 왔다는 내용 뿐, 경작방법, 작업의 내용과 주체, 작업의 빈도 등 자경 사실 자체를 명백히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기가 없고, 재촌확인서는 증인의 거주시기 등에 관해 법정 증언과 차이가 존재함....(중략)... 가족들로부터 도움을 받은 것으로 보여 원고가 직접 작업한 부분은 전체 농작업 중 2분의 1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임. (서울고법 2019누46161, 2020.04.10., 서울행정법원-2021-구단-73563, 2022.12.23)
◈ 「조특령」§66⑬ 직접 경작의 의미 및 적용 사례(조심-2022-중-7760,2022.12.22.)
- 「조특법」§6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 소유자가 영농에만 전념하는 전업농민이거나, 또는 전업농민은 아니라 하더라도 농업 외 타 직업이 객관적으로 보아 일시적・부수적 활동에 그쳐야 하는 것이고, 동 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 그 감면요건은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임.
- [적용 판단사례] 청구인은... 정원이 갖추어진 카페 및 음식점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등 영농에 전념하는 전업농민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영위한 음식점이 일시적・부수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쟁점토지의 연도별 항공사진에서 구체적인 경작현황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이 자경증빙으로 제시한 쟁점토지 소재 주민들의 자경사실확인서, OOO의 매입자료, 묘목을 구입한 업체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의 서류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거나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움.
◈ 쟁점토지를 분할한 후 연도를 달리하여 양도한 것에 대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1억원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22-전-7280, 2022.12.22, 조심-2022-중-7196, 2022.12.21 외 다수)
- 쟁점토지를 나누어 매매함으로써 청구인이 부담해야하는 양도소득세가 줄어든 것 외에 쟁점토지를 나누어 동일 쟁점매수법인에게 양도하여야만 할 별도의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①-② 토지로 분할하여 양도한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거래 당시의 정황이나 사회통념, 계약체결의 경위와 목적 및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인 바, ... (중략)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전부를 양도하기로 결정된 쟁점토지에 대해 청구인이나 매수인측 모두 분할등기하여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양도하는 방법을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양도일 현재 농지요건(조심 2020광2107, 2021.06.10.)
쟁점토지는 문화재보호지구로 지정되었으나 농지로의 사용이 제한된 것은 아닌 점, 쟁점토지를 농지로 사용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청구인이 영농손실보상비를 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조심 2020광2107, 2021.06.10.)
◈ 새로 취득한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경작기간(부동산거래관리과-1313, 2010.11.02.)
농지대토 비과세 또는 감면과 「조특법」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 결정된 후 새로 취득한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당해 농지의 경작기간은 「조특령」제66조제6항에 따라 종전농지의 경작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 감면대상 소득금액 계산시 분모와 분자가 모두 음수가 되는 경우(사전~2018-법령해석재산-0721, 2019.05.08.)
주거지역에 편입된 토지를 상속받은 후 해당 토지가 공익사업에 협의매수되고, 그 보상가액이 주거지역 편입 이전에 고시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경우로서 「조특령」제66조제7항에 따른 계산식의 분모와 분자가 모두 음수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금액이 없는 것임.
◈ 도시지역 편입되었으나 세부 용도지역 미지정 된 경우(조특법 집행기준 69-66-26)
농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된 경우로서 세부 용도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녹지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봄.
◈ 휴경상태의 농지(조특법 집행기준 69-66-28)
공부상 지목이 농지인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경작에 사용되지 않는 토지는 토지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타의에 의한 것이든 여부에 불문하고 일시적인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 볼 수 없음.
◈ 경관작물 재배 토지의 자경농지 감면 적용 여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51, 2016.7.8.)공부상 지목이 농지인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않는 토지는 토지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타의에 의한 것이든 여부에 불문하고 일시적인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 볼 수 없음.
▶참고사례
난 재배 농지에 대해 조특법§69에 따른 자경농지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사전-2020-법령해석재산-0481, 2020.08.13.)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하 "해당규정"이라 함) 적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난을 재배하는 토지는 해당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난을 재배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감면 적용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같은 경작물의 경우에도 식재 경위, 다른 직업 유무, 관리방법이나 판매실적 등 사안마다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조경식재 목적인지 판매목적인지 판단한다는 의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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