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요약

20-3. 양도소득세 감면(농지 대토감면)

삼반제자 2024. 12. 1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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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요약

 

 

양도소득세 감면(농지 대토감면)

 

1.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 거주자가 ...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 주거지역등에 편입...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편입되거나....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

④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⑤ 제4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 이자상당액을 가산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③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4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 양도일부터 1년(...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상속・증여받은 경우는 제외..)... 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어느 하나에 해당.. 다만,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
    1.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3분의 2 이상일 것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일 것
  2.  4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한 후 ... 양도일부터 1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경작..개시한 경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
    1.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3분의 2 이상일 것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일 것

 

2. 개념 정리(조특법§70, 조특령§67)

 

자경농민 보호 목적인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과 비슷한 성격이다.

한 장소에서 8년 이상 재촌자경하지는 못하여도, 최소 4년 이상 재촌자경하던 종전농지를 팔고 신규농지를 취득하여 4년 이상 재촌자경하되, 종전농지와 신규농지의 양도·취득 · 영농에 있어서 법정요건을 준수하면, 종전 농지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농특세 비과세)하는 제도이다.

감면 한도는 1 과세기간(1.1.~12.31)과 5 과세기간 모두 1억원임.

 

(1) 대토감면 기본요건(4년+4년)

감면대상
감면율
• 4년 이상 재촌・자경한 거주자가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 종전농지에 대한 양도세 100% 감면
자경농지와 달리 당해 농지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 거주가 필요하다(부동산거래관리과-0889, 2011.10.20, 조특령§67'24.2.29 개정반영 명확화)
• 새로운 농지의 취득원인이 상속・증여이면 감면대상이 아님.
대토사유 •경작상의 필요, 공익사업으로 인한 수용
대토기간
조 건
•구 농지 선양도, 신 농지 후취득의 조건
-구 농지 양도일부터 1년(공익 수용은 2년)내에 신 농지 취득.
-취득 후 1년 내 경작을 개시하고, 4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자경할 것
•신 농지 선취득, 구 농지 후양도의 조건
-신 농지 취득일부터 1년 이내 구 농지 양도.
-종전 농지 양도일부터 1년 내 경작을 개시하고, 4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자경
대토농지의
면적/가액
•면적요건이나 가액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면적요건: 신 농지면적 ≥ 구 농지면적의 2/3
-가액요건: 신 농지가액 ≥  구 농지가액의 1/2
경작기간 •구 농지: 농지소유기간 중 통산하여 4년 이상 경작
•신 농지: 계속하여 4년 이상 경작(예외 : 공익 수용시 4년 인정)
•구 농지 경작기간과 신 농지 경작기간을 통산하여 8년 이상이어야 함.
- 예외:
① 신농지가 공익 수용시 4년 경작 인정,
② 상속인이 계속 재촌자경한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 통산,
③ 사업소득 중 농업・임업소득, 부동산임대업, 농가부업소득을 제외하고, 총급여・사업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과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이상인 과세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

‘20년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대토양도농지
감면배제
•자경농지 감면과 동일
-2010.1.1. 이후 양도분부터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 계산된 소득(p.562 참조)에 대하여만 감면적용.
감면소득금액
계산방법
자경농지 감면과 동일
자경감면과
차이점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추징
-감면요건 미충족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에 이자상당액(19.2.12~'22.2.14까지 1일 25/100,000, 22.2.15 이후 1일 22/100,000)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함.
•5 과세기간 감면한도 1억원(자경감면은 2억원)

 

3. 체크할 사항

 

종전농지 양도일 현재 재촌자경하고 있어야 함.

-종전농지 양도일 현재 사업소득(농업, 임업, 부동산임대업, 농가부업소득 제외)이나 총급여가 3,700만원 이상으로 자경배제기간에 해당하면 대토감면 적용 불가

 

대토감면 요건을 사후적으로 불충족하는 경우 감면을 배제하고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납부하여야 함.

-신규농지의 취득가액이나 면적요건・취득시기, 종전농지의 양도일, 신규농지의 경작 개시일, 신규농지의 재촌자경기간 등 종전농지 양도일 이후 지켜야 할 감면조건

 

다른 감면의 5개 과세기간 종합한도는 감면세액 합계 2억원이나, 대토감면의 5개 과세기간 종합한도가 감면세액 1억원임.

-대토감면의 경우 1개 과세기간 감면한도와 5개 과세기간 감면한도가 동일함. 즉, 올해 종전농지 양도에 대해 대토감면세액을 1억 받았다면 다음해부터 4년간은 대토감면이 불가능함.

 

4. 관련 사례 및 해석

 

(1)예규・판례

 

◈ 4년 미만 경작 후 수용된 종전농지 감면 여부(양도, 서면 2015부동산-22587, 2015.03.1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와 관련하여 종전의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에도 종전의 농지의 경작기간이 4년 미만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제1항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음.

- 신규 취득 농지가 공익사업 등 수용되는 경우는 경작기간이 4년 간주되지만, 종전농지가 수용되는 경우는 경작기간 간주되지 않음

 

양도일 현재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대토 감면(서면 2015법령해석재산ㅡ2602, 2016.4.5.)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A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B농지를 대토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A농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거주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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