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리스크

12-1 토지 양도 개괄

삼반제자 2022. 6. 3. 00:08

토지는 주택과 같이 중과세제도가 존재하고 농지나 토지 수용의 경우에는 감면제도가 발달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토지를 거래할 때 알아야 할 세무상 쟁점들을 정리해보자.

1. 기본사례

 

K씨는 토지를 매수하려고 한다. 상황에 맞게 답하면?

자료
지목 : 농지
예상취득가액 : 1억 원


(상황1)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경증명이 필요한가?
그렇다.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관할 시···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 다음의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 없다.
참고로 증여의 경우에는 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할 수 있다. 자세한 것은 농지법을 참조하기 바란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 상속(유증 포함), 공유물 분할, 농업법인 합병, 취득시효완성
  • 수용 및 협의취득, 도시지역 내 농지 (녹지지역 안)
  • 농지전용 협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 저당권자 담보농지, 지목상 농지이나 현황상 비경작 및 재배지 등

(상황2) 이 경우 취득세는 얼마인가?
농지의 경우 취득의 유형에 따라 취득세율이 결정된다.
아래 표를 보면 농지를 유상으로 취득하면 전체 취득관련 세율은 3.4%이다.
2년 이상 자경한 농업인이 취득한 경우에는 50% 감면을 받아 1.6%의 세율로 취득세 등을 낸다.

취득 종류 구 분 취득세 농특세 지방교육세 합계
일반토지의 유상취득 4.0% 0.2% 0.4% 4.6%
농지의 유상취득 신규 3.0% 0.2% 0.2% 3,4%
2년이상자경한 농업인 1.5% 비과세 0.1% 1,6%
상속취득 농지 2.3% 0.2% 0.06% 2.56%
농지 외 2.8% 0.2% 0.16% 3.16%
증여취득
3.5% 0,2% 0.3% 4.0%


(상황3) 이 농지를 향후 양도할 때 과세방식은 어떠한가?
농지의 과세 방식은 다음과 같다.

중과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면 16~55%(투기지역은 26~65%)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농지의 경우 재촌 · 자경을 세법에서 정한 기간만큼 하지 않으면 이에 해당한다.

(소득이 3,700만 원 초과하여도 그 연도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감면
8년 이상 재촌 자경하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다(한도 1년간 1억 원, 5년간 2억 원).

일반과세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면 일반과세가 적용된다.

결국 농지는 다양한 형태로 과세방식이 정해질 수 있다.

따라서 최우선적으로 감면을 받도록 하며, 감면되지 않는다면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도록 한다.
어차피 과세되는 상황이라면 감정을 받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5년 뒤에 양도하면 양도차익을 축소시킬 수 있다. 

증여당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핵심 포인트


토지를 거래할 때 점검하여야 할 쟁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취득시
취득세(농지의 경우 감면)가 발생

보유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다.

임대시
개인이 농지를 농업용으로 임대하면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소득세는 비과세이다.

양도시

  • 비과세(교환, 분합 등)
  • 중과세(비사업용 토지)
  • 감면(8년 자경농지 등)
  • 일반과세


토지의 양도단계에서는 양도소득세 중과세 그리고 감면제도를 정확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 중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제도는 매우 중요하다.

구 분 내용
비과세 농지를 교환하거나 분합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하다.
중과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나, 16~55% 등의 세율로 중과세를 적용한다.
감면 대토농지 : 4년 자경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8년 이상 자경농지 :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해서도 감면이 적용된다.
수용토지 :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경우 현금보상은 산출세액의 10%, 채권보상을 받으면 10~40%를 감면한다.



3. 실전 사례

 

자료
지목 : 나대지
매도예상가액 : 5억 원
취득가액 : 1억 원
보유기간 : 20

(상황1) 나대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방식은?
나대지는 건축을 할 수 있는 공지의 형태로 세법상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어 중과세되고, 사업용 토지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구 분 장기보유특별공제 세율
사업용 토지 적용 1년 미만 : 50%
1~2년 미만 : 40%
2년 이상 : 6~45%
비사업용 토지 적용 1년 미만 : Max[50%, 16~55% ]
1~2년 미만 : Max[40%,16~55% ]
2년 이상 : 16~55%


(상황2)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원칙적으로 6~3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공제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하다.

(상황3) 양도소득세는 얼마인가?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구분 금액 비고
양도가액 5
취득가액 1
양도차익 4
장기보유특별공제 12천만 30%
양도소득금액 28천만
기본공제 250만원
과세표준 27,750
세율 48% 38% + 10% (비사업용 가산)
누진공제 1,940
산출세액 11,380

 

ㅁ 토지거래 시 알아두어야 할 것들

토지는 중과세와 감면제도 등이 복합적으로 적용된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이해해둘 필요가 있다.

농지감면의 경우 감면요건에 주의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 리스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12-3. 상속농지의 세무  (0) 2022.06.03
12-2. 8년 자경농지 감면의 세무  (0) 2022.06.03
3-5. 1세대1주택 거주요건  (0) 2022.05.06
1-4. 양도소득세 중과세 판단  (0) 2022.05.03
1-3. 비과세 판단  (0) 2022.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