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는 주택과 같이 중과세제도가 존재하고 농지나 토지 수용의 경우에는 감면제도가 발달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토지를 거래할 때 알아야 할 세무상 쟁점들을 정리해보자.
1. 기본사례
K씨는 토지를 매수하려고 한다. 상황에 맞게 답하면?
자료 |
• 지목 : 농지 • 예상취득가액 : 1억 원 |
(상황1)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경증명이 필요한가?
그렇다.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관할 시·군·읍·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 없다.
참고로 증여의 경우에는 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할 수 있다. 자세한 것은 「농지법」을 참조하기 바란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 상속(유증 포함), 공유물 분할, 농업법인 합병, 취득시효완성
- 수용 및 협의취득, 도시지역 내 농지 (녹지지역 안)
- 농지전용 협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 저당권자 담보농지, 지목상 농지이나 현황상 비경작 및 재배지 등
(상황2) 이 경우 취득세는 얼마인가?
농지의 경우 취득의 유형에 따라 취득세율이 결정된다.
아래 표를 보면 농지를 유상으로 취득하면 전체 취득관련 세율은 3.4%이다.
2년 이상 자경한 농업인이 취득한 경우에는 50% 감면을 받아 1.6%의 세율로 취득세 등을 낸다.
취득 종류 | 구 분 | 취득세 | 농특세 | 지방교육세 | 합계 |
일반토지의 유상취득 | 4.0% | 0.2% | 0.4% | 4.6% | |
농지의 유상취득 | 신규 | 3.0% | 0.2% | 0.2% | 3,4% |
2년이상자경한 농업인 | 1.5% | 비과세 | 0.1% | 1,6% | |
상속취득 | 농지 | 2.3% | 0.2% | 0.06% | 2.56% |
농지 외 | 2.8% | 0.2% | 0.16% | 3.16% | |
증여취득 | 3.5% | 0,2% | 0.3% | 4.0% |
(상황3) 이 농지를 향후 양도할 때 과세방식은 어떠한가?
농지의 과세 방식은 다음과 같다.
▶ 중과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면 16~55%(투기지역은 26~65%)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농지의 경우 재촌 · 자경을 세법에서 정한 기간만큼 하지 않으면 이에 해당한다.
(소득이 3,700만 원 초과하여도 그 연도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 감면
8년 이상 재촌 자경하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다(한도 1년간 1억 원, 5년간 2억 원).
▶ 일반과세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면 일반과세가 적용된다.
결국 농지는 다양한 형태로 과세방식이 정해질 수 있다.
따라서 최우선적으로 감면을 받도록 하며, 감면되지 않는다면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도록 한다.
어차피 과세되는 상황이라면 감정을 받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5년 뒤에 양도하면 양도차익을 축소시킬 수 있다.
증여당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핵심 포인트
토지를 거래할 때 점검하여야 할 쟁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취득시
취득세(농지의 경우 감면)가 발생
▶보유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다.
▶임대시
개인이 농지를 농업용으로 임대하면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소득세는 비과세이다.
▶양도시
- 비과세(교환, 분합 등)
- 중과세(비사업용 토지)
- 감면(8년 자경농지 등)
- 일반과세
토지의 양도단계에서는 양도소득세 중과세 그리고 감면제도를 정확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 중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제도는 매우 중요하다.
구 분 | 내용 |
비과세 | 농지를 교환하거나 분합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하다. |
중과세 |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나, 16~55% 등의 세율로 중과세를 적용한다. |
감면 | ▶대토농지 : 4년 자경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8년 이상 자경농지 :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해서도 감면이 적용된다. ▶수용토지 :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경우 현금보상은 산출세액의 10%, 채권보상을 받으면 10~40%를 감면한다. |
3. 실전 사례
자료 |
• 지목 : 나대지 • 매도예상가액 : 5억 원 • 취득가액 : 1억 원 • 보유기간 : 20년 |
(상황1) 나대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방식은?
나대지는 건축을 할 수 있는 공지의 형태로 세법상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어 중과세되고, 사업용 토지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구 분 | 장기보유특별공제 | 세율 |
사업용 토지 | 적용 | • 1년 미만 : 50% • 1~2년 미만 : 40% • 2년 이상 : 6~45% |
비사업용 토지 | 적용 | • 1년 미만 : Max[50%, 16~55% 등] • 1~2년 미만 : Max[40%,16~55% 등] 2년 이상 : 16~55% 등 |
(상황2)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원칙적으로 6~3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공제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하다.
(상황3) 양도소득세는 얼마인가?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구분 | 금액 | 비고 |
양도가액 | 5억 | |
취득가액 | 1억 | |
양도차익 | 4억 | |
장기보유특별공제 | 1억 2천만 | 30% |
양도소득금액 | 2억 8천만 | |
기본공제 | 250만원 | |
과세표준 | 2억 7,750만 | |
세율 | 48% | 38% + 10% (비사업용 가산) |
누진공제 | 1,940만 | |
산출세액 | 1억 1,380만 |
ㅁ 토지거래 시 알아두어야 할 것들 |
• 토지는 중과세와 감면제도 등이 복합적으로 적용된다. •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이해해둘 필요가 있다. • 농지감면의 경우 감면요건에 주의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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