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양도한 재산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적용
부동산 · 주식 등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가 과세되는 재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게 되면 실제로 거래된 매매가액과 상관없이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보고 양도한 사람에게 양도세를 매긴다.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돼서다.
다만, 양도한 재산의 시가와 실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일 때에 한해 적용된다.
양도한 재산이 소득세법상 12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1세대 1주택 등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도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도 양도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1세대 다주택자 또는 비사업용토지 등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경우에는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중과세됨을 유의해야 한다.
2.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 양수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
부동산 · 주식 등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사람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증여세를 물게 된다.
이 때도 취득한 재산의 시가와 실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증여세가 과세되는 증여재산가액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그 재산의 시가와 실거래가액의 차액에서 3억원과 시가의 30% 중 적은 금액을 뺀 금액이 된다.
가령 아버지가 자녀에게 시가가 5억원인 토지를 2억원에 양도한다고 가정할 경우,
- 아버지는 5억원을 양도가액으로 해 양도세를 계산하고,
- 자녀는 1억5000만원 [ (5억원 - 2억원) x 30%]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증여세를 계산한다.
3.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과세는 이중과세 해당 안 됨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한 경우
- 양도한 사람에게는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보고 양도세를 과세하고,
- 취득한 사람에게는 시가와 실거래가액의 차액 상당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면
이중 과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양도세와 증여세는 납세의무의 성립 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대법원2002두12458, 2003.05.13.)한 바 있다.
4.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고가로 양도한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
부동산 · 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한 사람은 상증법 제35조에 따라 양도한 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우선 과세된다.
이 경우 과세요건은 실지거래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되고 증여재산가액은 그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이 된다.
또한 고가로 양도한 양도자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에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된다.
한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로 취득한 취득자는 향후 해당 재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시가가 됨을 유의해야한다.
가령 자녀가 부모에게 시가 10억원인 아파트를 14억원에 양도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자녀는 14억원 - 10억원 - 3억원 [min(10억원×30%), 3억원]= 1억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물게 되고 또한 14억원 – 1억원= 13억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물게 된다.
한편 고가로 취득한 부모님은 향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10억원이 되는 것이다.
5. 절세전략
따라서 특수관계인 간 양도세 과세대상 재산을 시가보다 저가 또는 고가로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부담액을 비교한 뒤 거래해야 한다.
그리고 거래당사자가 소득세법 및 상증법상 특수관계 여부에 따라 그 거래금액을 다음과 같이 정하게 되면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절세할 수 있다.
소득세법상 특수관계 | 상증법상 특수관계 | 거래금액 결정방법 |
o | o |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3억원과 5% 중 적은 금액 이하가 되게 거래금액 결정 |
× | o |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3억원과 30%중 적은 금액 이하가 되게 거래금액 결정 |
× | × |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3억원보다 적게 결정 |
거래금액을 정할 때에 상기와 같이 세법에 따른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및 세부담액에 따라 거래금액을 정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거래당사자의 사정사정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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