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사례가액이 좋은 경우 상속(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추후에 양도하고 양도세가 과세되는 상황이라면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을 때 해당 금액을 높여 놓는 것이 나중의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결과가 된다. 예를 들어 보자. A씨는 현재 매매사례가액으로 확인되는 3억원(현재 기준시가는 2억원, 실제 취득가액은 1억원)짜리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증여받은 배우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 뒤 4억 원에 양도하려고 한다. 이때 세금은 어떻게 산정될까? 단,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편의상 15%, 세율은 6~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고 하자. 먼저 기준시가로 증여를 받은 경우를 보자. ① A씨 : 세금 없음 ② 배우자 : 총 5,225만원 ▶ 증여세 : 없음( 6억원에 미달) ▶ 취득세 등 : 약 800만원(2억 원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