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세금

특수관계자 간에 저가양도를 할 수 있을까

삼반제자 2023. 3. 8. 05:01

일단 현행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간이라도 유상 양도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양도 거래를 인정한다.
그런데 시가는 10억원인데 이를 1억원으로 사고판다면 세법은 이런 거래를 인정할까? 일단 거래 자체는 부인할 수가 없다. 계약당사자 간에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법은 제3자간의 거래와 비교해 볼 때 세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양도자와 양수자에게 다음의 세금을 부과한다.

 

  • 양도자 :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시가의 5% 또는 3억원 차이)로 양도하는 경우 시가로 고쳐서 과세한다. 이렇게 해야 국가 입장에서는 세수가 확보된다.
  • 양수자 : 양수자는 이 거래를 통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해서 경제적 이익을 보았다. 따라서 현행 세법에서는 양수자가 특수관계이든 아니든 간에 일정한 이익을 얻었다면 여기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다.
    여기서 '일정한 이익'이란 이익이 시가의 30%(위 양도자의 경우는 5% 기준) 차이가 나거나 차액이 3억원 이상 난 경우를 말한다.

참고로 특수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30% 기준만을 사용한다. 따라서 특수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시가의 30% 이내에서 거래하면 세법상 문제가 없다.



저가양도 사례

아버지가 자녀에게 다음과 같은 거래를 한다고 하자.

어떤 문제점이 있고 세금은 얼마가 부과되는지 알아보자.

(자료)
● 거래 대상 : 주택
거래 가격 : 3억원(시세는 5억원)

① 아버지에 대한 세금 검토
일단 아버지는 자녀에게 양도하는 것인 만큼 부당행위계산 제도가 적용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일단 이 제도는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를 통해 세금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이 조건이 적용된다.
따라서 과세당국은 아버지의 양도차익을 다음과 같이 고쳐서 과세한다.

당초 양도차익
양도가액 : 3억원
- 취득가액 : xxx
= 양도차익 : 3억원 – xxx

수정 양도차익
양도가액 : 5억원
- 취득가액 : xxx
= 양도차익 : 5억원 – xxx

다만, 당초 거래 금액이 이렇게 시가로 수정될 수 있으나, 이 경우 시가를 둘러싸고 과세당국과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서 과세당국은 해당 자산의 시가를 알기가 힘들므로 양도일 전후 3개월 내의 매매사례가액으로 과세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의 상속 및 증여재산가액을 검토할 때 살펴보았다.

② 자녀에 대한 세금 검토

  • 자녀는 이 거래를 통해 이익을 본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맞다. 다만, 이 이익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이 부분을 먼저 따져 보아야 한다.
    이 사례에서 시가는 5억 원이며 이 금액의 70%는 3억 5,000만 원이므로 저가양도에 대한 증여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자녀가 받은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 다만, 현행법에서는 이때 과세되는 이익을 5억원에서 양도가액인 3억원을 차감한 2억원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2억원에서 다음 중 작은 금액인 1억 5,000만원을 차감한 잔액에 대해 과세한다
    • 시가의 30%[사례의 경우 1억 5,000만원(5억원 × 30%)]
    • 3억원

따라서 증여세는 다음과 같이 부과된다.
단, 증여재산공제액은 5,000만 원이라고 가정한다.

증여재산가액 5,000만 원(=2억원 - 1억 5,000만원)
-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위의 자녀가 성년자인 경우)
= 과세표준 0원
x 세율 10~50%
- 산출세액 0원

저가양도 거래에 대한 결론

이상과 같이 저가양도 거래를 하면 우선 양도자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가 적용되어 시가로 과세될 수 있다. 하지만 양도자는 해당자산에 대해 시가를 파악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래가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그래서 통상 기준시가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서 거래 금액을 정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부당행위 거래에 대해서는 시가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매매사례가액 등을 찾아 시가로 과세하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제도 또한 시가를 두고 앞에서 본 상속세나 증여세처럼 납세자와 과세당국 간의 마찰이 발생할 소지가 높다. 따라서 이 부분도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양수자는 증여로 이익을 보더라도 이익에서 시가의 30% 등을 공제받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현실적으로 이런 이유로 특수관계자 간에 저가양도 거래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시가가 어떻게 확정되느냐에 따라 세금의 크기가 정해지므로 실무상 이 부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비싸게 사 주는 경우

앞의 본문의 상황과 반대로 아버지가 자녀의 부동산을 비싸게 사 주는 경우에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부과한다.
한편 향후 아버지가 고가로 매입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취득당시의 시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