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감면 등이 적용되는 경우 과도한 감면을 규제하기 위해 최저한세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각종 감면이나 공제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법인은 과세표준의 7%의 최저한세가 적용되지만 개인은 산출세액의 35%, 45%가 최저한세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최저한세 산출세액 최저한세 3천만원 이하 35% 3천만원 초과 45% ※2013년 이후 귀속분부터 35%, 45% 적용(2012년 이전은 35%) 아래에서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주요한 감면과 공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소득공제 적용 감면 관련 조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제86조의 3 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원 적용대상 소득공제 제132조의 2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세액감면 적용 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