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48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유의사항- 2.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분석

1. 일반사항 ▶10% 과세분과 영세율 적용분은 구분 기재하였는가? 10% 적용분과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적용분 구분 기재 ▶주민등록 기재분 세금계산서는 포함되었는가? ▶신용카드발행분 및 영수증발행분은 공급가액(공급대가÷1.1)으로 기재하였는가? 공제란:신용카드는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로 집계 매출란:공급가액 기재 ▶기타 신고누락 확인 비사업자로부터 받은 현금 또는 계좌이체금액의 신고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현금영수증 실제 발급금액과 신고한 매출금액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과세, 면세 겸업자의 과세매출분을 면세매출로 잘못 신고한 것은 없는가? 2. 영세율 검토 ▶영세율과세표준(외화환산)의 적정성 공급시기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하였는가? 수출의 경우 선적일은 선하증권(B..

기타 2022.07.01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유의사항- 1.기본사항 검토

1. 세금계산서합계표 분석 ▶고정거래처와 월합계세금계산서 발행분 매수는 확인하였는가? 신고기간별 3매(3개월분) 또는 6매(6개월분)인지 여부(고정거래처와 거래 및 임대료 등) ▶매출액 및 매입액의 변동추세를 분석하였는가? 다음과 같은 위장 가공혐의가 짙은 거래 유형을 살펴보아야 한다. 소수거래처에 집중적인 고액거래 발생 여부 일시적 단기간 거래의 집중발생 여부 고정거래처가 아닌 자와의 고액거래 매입과 매출이 동시에 발생하는 거래 취급업종과 무관한 품목의 거래 원거리 사업자와의 거래 거래횟수는 적으면서 거래금액이 일정단위로 표시되는 거래 ▶거래처 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의 기재는 정확한가?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사항 중 거래처 등록번호와 공급가액 오류, 누락 → 가산세(매출), 매입세액 불공제(매입) 기..

기타 2022.06.30

건물부수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할 때의 과세

1. 건물부수토지의 과세문제 주택이나 상업용건물에 부수된 토지의 면적이 건물의 용도와 위치한 지역에 따른 기준면적을 초과하면 초과면적에 대하여 주택은 비과세가 배제되고 비사업용토지로 중과되고 상업용건물은 비사업용토지로 중과된다 2. 토지를 먼저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한편, 건물에 부수된 토지를 분할하여 건물보다 먼저 양도하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문제이다. 3. 과세관청의 해석 과세관청의 예규는 이때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을 우선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배제와 중과세등을 적용한다고 한다. 4. 결론 따라서 기준면적 초과분보다고 양도면적이 크다면 그 차액은 비과세 배제되지 않거나, 중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예규 토지 분할양도시 비사업용토지 판정(2015-10-07) [질 문] 주택..

기타 2022.06.17

부동산중개수수료 매입세액공제 여부

​1. 중개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이다. 부동산을 중개하고 중개사가 받는 보수는 중개대상 물건이 토지, 건물인지 불문하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입니다. 다만, 중개사가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담하지 않으므로 양도자나 양수자의 매입세액 공제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래에서 다룰 내용은 일반과세자인 중개사에게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받은 일반과세자인 양도자와 양수자의 매입세액의 공제여부입니다. 2. 일괄 양수도시 과세관청의 해석 건물과 토지를 일괄 매입하면 지급한 부동산중개수수료에 대한 부가세매입세액은 토지분과 건물분으로 안분계산하여 토지의 취득부대비용에 해당되는 부분은 부가세매입세액을 불공제 해야한다고 과세관청에서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통상 부가..

기타 2022.06.15

서면질의 제도와 세법해석 사전답변 제도

국세청에서는 납세자가 기업활동이나 실생활에서 직면하게 되는 복잡하고 어려운 세무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서면질의제도와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서면질의 제도 납세자가 국세청장에게 일반적인 세법해석과 관련하여 문서로 질의하면 서면으로 답변을 주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에서 납세자의 질문에 대한 세법해석을 일반적으로 안내하며 개인의 상황과 특수성보다는 조금 포괄적으로 답변을 받게 됩니다. 이 제도는 구속력, 즉 법적인 효력이 없어서 답변의 이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개인/사업자에 귀속됩니다. 세법해석 사전답변 제도 ​납세자가 실명으로 자신과 관련된 특정한 거래의 세무 관련 의문사항에 대해 사전(법정신고기한 전)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시하여 질의할 경우 ..

기타 2022.06.08

무허가 건물 부수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무허가 건물의 부수토지를 비사업용으로 볼 것인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아래에 이에 관한 예규가 있습니다. 1.예규 [ 제 목 ] 무허가 건물 부수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 요 지 ] 대지가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동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동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 회 신 ] 질의하신 내용은 붙임 해석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261호(2010.2.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1430 , 2010.11.30.) 2.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무허가..

기타 2022.05.30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의제 취득가액

[문서번호] 서면2팀 -258 [생산일자] 2005.02.05 [제목]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의제 취득가액 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의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법인세법 부칙(1968.12.28 법률 제5581호) 제8조 제2항 본문 단서규정에 의거 1990.12.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로서 수익사업용이 아닌 것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01.01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질의 ○ 당사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1974.10.01 취득한 토지를 2004.12.11 양도하였는 바 양도가액은 20억원이며, 취득가..

기타 2022.05.28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따른 세무

학교법인은 우선 비영리법인이므로 비영리법의의 과세소득을 알아보고 기타특례를 살펴보아야 하겠다. 1. 비영리법인의 과세소득 비영리법인의 과세소득은 법인세법 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7가지이다. 법인세법 4조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기타 2022.05.28

접대비의 손비처리

1. 접대비의 개요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위 2가지가 충족되어야 접대비의 기본 요건이 되며, 업무관련성이 없으면 기부금, 업무 관련성은 있으나 불특정다수에 제공하면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2. 접대비의 정규증빙 수취와 손비처리 소액접대비와 기타 회사가 지출한 접대비 중 1회 지출한 접대비가 3만원을 초과하면 신용카드(직불카드)를 사용하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현금영수증을 收取하여야 한다. 1회 지출한 접대비가 3만원을 초과하는데 간이영수증을 받으면 그 접대비는 전액을 손비로 인정받을 수 없다. 그러나 1회 지출한 접대비가 3만원까지는 간..

기타 2022.05.27

사례가액의 시가 적용과 대처법

1. 사례가액의 시가 적용 동향 세무사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기준시가로 신고하였거나 사례가액을 찾아서 신고한 것에 대해 과세당국에서 새로운 사례가액을 찾아서 결정하고, 추가로 세금이 고지되었을 때 납세자로부터 비난받았거나 책임지는 사례를 겪었을 것이다. 사례가액은 2003년까지는 해당 재산에서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하였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던 것이 2004년부터는 해당 재산과 유사한 재산의 사례가액, 이른바 ‘유사 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함에 따라 세무사의 고난은 시작되었다. 그동안 납세자는 유사사례가액을 확인하려고 하여도 제도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의 부재로 어쩔 수 없이 기준시가로 신고하였다. 이에 대해 과세당국에서는 사후적으로 확보한 정보를 활용하여 사례가액으로 결정함..

기타 2022.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