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개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이다. 부동산을 중개하고 중개사가 받는 보수는 중개대상 물건이 토지, 건물인지 불문하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입니다. 다만, 중개사가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담하지 않으므로 양도자나 양수자의 매입세액 공제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래에서 다룰 내용은 일반과세자인 중개사에게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받은 일반과세자인 양도자와 양수자의 매입세액의 공제여부입니다. 2. 일괄 양수도시 과세관청의 해석 건물과 토지를 일괄 매입하면 지급한 부동산중개수수료에 대한 부가세매입세액은 토지분과 건물분으로 안분계산하여 토지의 취득부대비용에 해당되는 부분은 부가세매입세액을 불공제 해야한다고 과세관청에서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통상 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