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가가치세 신고 - 일반사항 ▶10% 과세분과 영세율 적용분은 구분 기재하였는가? 10% 적용분과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적용분 구분 기재를 확인 ▶주민등록 기재분 세금계산서는 포함되었는가? ▶신용카드 발행분 및 영수증 발행분은 공급가액(공급대가÷1.1)으로 기재하였는가? 공제란:신용카드는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로 집계 매출란:공급가액 기재 ▶기타 신고누락 확인 비사업자로부터 받은 현금 또는 계좌이체 금액의 신고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현금영수증 실제 발급금액과 신고한 매출금액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과세·면세 겸업자의 과세매출분을 면세매출로 잘못 신고한 것은 없는가? (2) 부가가치세 신고 - 영세율 검토 ▶영세율과세표준(외화환산)의 적정성 공급시기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