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과 자경년수 1. 연금소득은 3,700만원 초과한 연도도 자경년수에 산입된다.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요건을 따질 때 양도자의 사업소득금액이나 총급여액이 3,700원 이상이면 당해연도는 자경년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최근에는 복식부기의무자인 연도도 산입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연금소득자는 어떠한가? 관련예규를 참조하자 2. 관련 예규 귀 상담의 경우 자경농지감면에서 소득금액요건은 다른 직업을 가진 경우 자경여부에 대한 판단근거로서, 아래 법령과 해석사례에 의하여 부동산임대업 및 연금소득 등 사실상 노동력의 투입이 불필요하거나 그 정도가 미미한 경우의 소득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양도, 부동산납세과-508 , 2014.07.18 [ 제 목 ] 연금소득이 8년 자경감면시 거주자가 경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