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를 통해 조금이라도 수익을 내는 사람이라면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 하는지, 기타소득과 사업소득 중에 어떤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1.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차이 부업을 통해 얻은 기타소득이 연 300만 원을 넘거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연 2,000만 원을 넘거나, 연금소득이 연 1,200만 원을 넘는 사람은 종합소득세신고를 하고 납부도 이행하여야 한다. 참고로,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종합소득세신고 대상이다. 기타소득: 연 300만원이상 사업소득: 무조건 신고대상 블로그로 애드센스 수익을 내는 사람이라면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것이다. 본인의 블로그 수익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연 300만 원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가 결정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