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사무소에서 인력을 공급받은 경우 해당 인력사무소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인력사무소가 고용관계에 있는 인력을 공급하는 것인지 해당 인력의 고용관리를 부담하지 않고 인력의 단순한 중개ㆍ알선만 수행하는지에 따라 세무 관계가 달라집니다. 1.인력의 공급형태 (1)인력공급업 자기 관리하에 있는 인력을 타인 또는 타사 업체에 공급하는 것이 주된 산업 활동인 경우 (2)고용알선업 고용주 또는 구직자를 대신하여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기초로 인력을 선발, 알선 및 배치하는 것이 주된 산업 활동인 경우 2. 공급형태에 따른 세무 (1) 인력공급업 해당 용역의 공급은 인력사무소가 자기의 관리하에 있는 인력을 공급하고, 인력 수수료와 인건비를 함께 받는 인력공급업으로서 부가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