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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신방수세무사님의 [상속.증여 세무리스크 관리노하우]를 전재한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저 자신의 공부를 위한 것인데 문서로 작성한 김에 다중에 공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12장을 조금씩 첨삭하여 게재합니다. 저자소개 ■ 신방수 세무사 [학력 및 경력] - 1991년 2월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2015년 2월 연세대 법무대학원 조세법 진공 • 1991년 7월 ~ 1996년 8월 쌍용자동차(주) 회제부, 경영관리부 • 2001년 9월 제38회 세무사시험 합격 • 2002년 6월 ~ 2003년 6월 세무법인 진명 근무 • 2003년 11월 ~ 2004년 3월 법무법인 대유 근무 • 2001년 4월 ~ 2004년 11월 세무회계사무소 운영 2005년 3월 세무법인 정상 창립 • 2021년..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5-8)

종전의 면제 규정과 2007.1.1. 신설된 감면규정의 비교 구분증여세 면제(구조감법 58조, 조특법부칙 15조)증여세 감면(조특법 71조)① 적용대상2006.12.31. 이전 증여 분2007.1.1. 이후 증여분② 증여세 면제 또는 감면요건 기준일1999.1.1. 현재 증여세 면제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증여일까지 유지해야 함.증여일 현재 감면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③증여자인 자경농민의 범위①1999.1.1.부터 증여일 현재까지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와 인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②1997.1.1.부터 증여일까지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① 거주자이어야 하며,②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함)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5-7)

감면받은 농지 등은 동일인에게서 증여받은 다른 재산과 합산하지 않는다.  1. 원칙자경농민으로부터 영농자녀가 증여받아서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자경농민등(자경농민등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아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즉,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다른 일반증여재산과 합산과세하지 아니한다(조특법 71조 ⑥). 그러므로 동일인으로부터 감면대상 재산과 일반 과세대상 증여재산을 순차로 증여받은 경우에는 합산하지 아니하며, 동시에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할 때는 각각 증여세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세관청이 증여세를 결정할 때에도 증여세 결의서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2. 감면·과세..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5-6)

6.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와의 관계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감면받은 경우로서 당해 농지등은 증여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에 의한 상속세 납부의무 및 납부비율을 계산할 때,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같은 법 제13조에 의하여 증여자가 10년(상속인이 아닌 경우 5년)이내에 사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감면된 농지등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조특법 71조 ⑤).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5-5)

감면받은 농지 등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불구하고 취득시기는 자경농민등(증여자)이 그 농지등을 취득한 날로 하고, 필요경비는 자경농민등(증여자)의 취득당시 필요경비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조특법 71조 ③).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 계산도 자경농민(증여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즉, 증여세가 감면된 농지 등을 양도하면, '증여 후 10년 이내 양도에 적용되는 이월과세의 방법'이 적용된다.  다만,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 등을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 감면세액이 추징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서면4팀-2623, 2007, 9.10.). 농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로..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5-4)

감면받은 농지 등에 대한 사후관리    (1) 농지 등을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증여세 감면세액 추징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영농자녀등의 사망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 · 취학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게 된다(조특법 71조 ②).  (2) 5년 이내에 양도하더라도 증여세 추징하지 않는 사유“영농자녀등의 사망 등 다음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양도하더라 해도 감면받은 증여세가 추징되지 않는다.영농자녀등의 사망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 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5-3)

증여세 감면신청  증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영농자녀등은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까지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조특법 71조 ①, 조특령 68조 ⑨). 감면신청은 필수요건은 아니다.자경농민등 및 영농자녀등의 농업소득세 납세증명서 또는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 농지등 취득시의 매매계약서 사본해당 농지등에 대한 증여계약서 사본증여받은 농지등의 명세서해당 농지등을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출자한 증서자경농민등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임업후계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5-2)

증여세의 감면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 제1호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 · 산림지 · 어선 · 어업권 · 어업용 토지 · 염전 또는 축사용지(해당 농지 · 초지 · 산림지 · 어선 · 어업권 · 어업용토지 · 염전 또는 축사용지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養畜, 營漁 및 營林을 포함한다]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자경농민등)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영농자녀 등)에게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조특법 71조 ①) 1. 감면세액의 한도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감면받을 증여..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5-1)

1. 의의  영농후계자에 의한 농촌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종전에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및 조세득례제한법 부칙(1998.12.28 법률 제15584호)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자녀가 2006. 12.31까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하였다.2006.12.30. 법률 제8116호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때 그 증여기한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아니하고, 후계농업인의 원활한 농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2007.1.1부터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 등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증여세가 감면되도록 하였다.그러나 신설된 규정은 감면규정으로서 5년간 1억원을 한도로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감면세액에 한도액을 두는 등 세제혜택의 범위..

토지수용시 고려할 점

1.수용되고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사업용토지이다. 1) 사업용 비사업용 판단기준(일반적인 경우) 기준 농지 임야 목장용지 기타 대지 사업기준 *도시지역외 농지 *재촌(연접30㎞) *자경(본인, 직불금수령여부) *근로.사업소득 3,700만원 미만 *2020년이후에는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기준이하이어야 함 *재촌(연접. 30㎞이내) 실제 축산업 영위 *재산세납부내역조회 종합합산(비사업용) 별도합산(사업용) 분리과세(사업용) *본인 인대사업 여부 *임차인 사업자 여부 건축물 존재 유무 *토지와 건물 소유주 불일치 여부 *무허가주택 가능 *무허가 기타건물은 비사업용 지역기준 주거.상업.공업지역 외 주거.상업.공업지역 외 면적기준 재촌예외(주말체험농장 1,000㎡ 가축별 면적기준 용도지역별..

기타 2022.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