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검토 ▶일반매입과 고정자산매입의 구분 일반매입자료만 부가가치율 산정시 활용하기 위한 목적임. 법인사업자로부터 종이세금계산서 수취분도 매입세액 공제 가능(매출법인사업자는 미발급가산세 적용) 선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있는가? (위 기본사항 > 세금계산서합계표 검토 참고) 지연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있는가? 정상발급일인 다음 달 10일이 지났어도 확정신고기한(7/25, 1/25)까지 발급받으면 지연수취가산세 0.5% 부과하고 매입세액은 공제됨 ▶고정자산매입분 검토 재고자산 및 임대료 등은 포함되지 않았는가? 폐업자의 경우 건축물(10년) 기타감가상각자산(2년)은 있는가? ☞ 국세청 컴퓨터 출력사항이므로 검토 요망 ▶매입세액 불공제분 검토 【매입세액 불공제 사항】 합계표의 사업자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