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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 매입세액 및 납부세액

(1)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검토 ▶일반매입과 고정자산매입의 구분 일반매입자료만 부가가치율 산정시 활용하기 위한 목적임. 법인사업자로부터 종이세금계산서 수취분도 매입세액 공제 가능(매출법인사업자는 미발급가산세 적용) 선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있는가? (위 기본사항 > 세금계산서합계표 검토 참고) 지연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있는가? 정상발급일인 다음 달 10일이 지났어도 확정신고기한(7/25, 1/25)까지 발급받으면 지연수취가산세 0.5% 부과하고 매입세액은 공제됨 ▶고정자산매입분 검토 재고자산 및 임대료 등은 포함되지 않았는가? 폐업자의 경우 건축물(10년) 기타감가상각자산(2년)은 있는가? ☞ 국세청 컴퓨터 출력사항이므로 검토 요망 ▶매입세액 불공제분 검토 【매입세액 불공제 사항】 합계표의 사업자등록..

기타 2023.01.08

202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 과세표준 등

(1) 부가가치세 신고 - 일반사항 ▶10% 과세분과 영세율 적용분은 구분 기재하였는가? 10% 적용분과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적용분 구분 기재를 확인 ▶주민등록 기재분 세금계산서는 포함되었는가? ▶신용카드 발행분 및 영수증 발행분은 공급가액(공급대가÷1.1)으로 기재하였는가? 공제란:신용카드는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로 집계 매출란:공급가액 기재 ▶기타 신고누락 확인 비사업자로부터 받은 현금 또는 계좌이체 금액의 신고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현금영수증 실제 발급금액과 신고한 매출금액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과세·면세 겸업자의 과세매출분을 면세매출로 잘못 신고한 것은 없는가? (2) 부가가치세 신고 - 영세율 검토 ▶영세율과세표준(외화환산)의 적정성 공급시기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

기타 2023.01.07

202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 기본사항

(1) 세금계산서합계표 분석 ▶고정거래처와 월합계세금계산서 발행분 매수는 확인하였는가? 신고기간별 3매(3개월분) 또는 6매(6개월분)인지 여부(고정거래처와 거래 및 임대료 등) ▶매출액 및 매입액의 변동추세를 분석하였는가? 다음과 같은 위장·가공 혐의가 짙은 거래 유형을 살펴보아야 한다. 소수거래처에 집중적인 고액거래 발생 여부 일시적 단기간 거래의 집중발생 여부 고정거래처가 아닌 자와의 고액거래 매입과 매출이 동시에 발생하는 거래 취급업종과 무관한 품목의 거래 원거리 사업자와의 거래 거래횟수는 적으면서 거래금액이 일정단위로 표시되는 거래 ▶거래처 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의 기재는 정확한가?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사항 중 거래처 등록번호와 공급가액 오류·누락 가산세(매출), 매입세액 불공제(매입). 다..

기타 2023.01.06

종중농지의 자경감면

1. 개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면 양도소득세를 1억까지 감면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개인 소유의 토지는 양도인이 8년 자경하였는지(상속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자경기간도 합산하는 경우가 있다)를 따져서 감면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그러나 종중토지는 몇 가지 유의할 사항이 있는바, 아래에서 알아보겠다. 2. 종중의 농지소유 형태 (1) 개인명의 종중원의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는 형태 (2) 종중명의 종중의 명의로 등기하는 형태 (3) 법인 승인된 종중소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의 소유 3. 양도소득세 감면시 고려사항 (1) 위 (3)의 경우에는 법인세과세대상이나, 비영리법인이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기타 2022.12.14

분양권의 증여가액 계산 예규

1. 질의 저는 서울 송파구 소재 분양권(33평이며, 분양가가 약 8억8천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명의로 된 이 분양권을 와이프에게 증여세 나오지 않는 6억원 범위내로 증여할 예정입니다. 이때 증여재산가액을 어떻게 정할지 궁금합니다. 현재 분양권시세(국토부실거래가) 15억원, 분양가 8억8천만원, 옵션총공급가액(발코니확장) 2천만원 이므로 프리미엄은 6억원이 되는 것인가요?( 15억- 8억8천-2천만원=6억). 지금까지 제가 불입한 금액은 분양가 계약금,중도금,옵션계약금을 합하여 6억2천만원입니다. 그러면 증여가액은 지금까지 제가 불입한 6억2천만원+6억원=12억2천만원이 되는 것이고, 45%지분을 증여하면 549,000,000원이 증여가액이 되는 건가요? 잔금은 제몫은 제가, 와이프지분은 와이프가..

기타 2022.12.08

주택신축판매업의 세무

【주택신축판매업의 세무】 주택신축판매업과 관련된 문제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판매자가 법인사업자인 경우 판매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판매자가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인 경우 1. 부가가치세 문제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므로 상가나 오피스텔이 아닌 주택을 공급합니다. (1) 주택의 공급 주택의 공급은 부가가지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호에 따라 영수증 발급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의 발급 없이 분양계약서에 의하여 매출을 인식할 수 있으며,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건별 과세로 신고합니다. (다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경우는 면세이므로 건별 면세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거용으로 신축하여 공급할지라도 부가가치..

기타 2022.11.01

제6장 상속세 과세표준과 상속공제

제1절 상속세의 과세표준 계산 상속세 과세표준은 상속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금액이며,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거주자(무제한 납세의무자)인지 비거주자(제한 납세의무자)인지에 따라 그 계산방법을 달리하고 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만 인적공제를 하도록 규정한 것은 합리적인 근거에 의한 것으로 그 목적이 정당하고 입법취지와 상속세제의 기본 이념에 비추어 볼 때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피상속인의 상속인에 대한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헌재2001헌바25, 2001.12.20.).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원을 제외한 나머지의 공제(배우자 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 일괄공제, 가업·영농상속공제, 금..

제5장 상속세 과세가액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상속세과세가액은 먼저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한 총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한 다음 이 금액에서 비과세 및 과세가액불산입재산의 가액과 공과금, 장례비 및 채무를 차례로 공제하고, 여기에 상속개시 전 일정기간 내의 피상속인이 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하여 계산하고 있다. 제1절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세과세가액 총상속재산가액(상증법§7~§10, §15) - 본래의 상속재산(상속·유증·사인증여) - 간주상속재산(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 - 추정상속재산(상속개시 전 1년(2년)내 처분·인출·채무부담액중 용도불분명한 재산가액) (-)비과세상속재산(상증법§11~§12) - 전사자 등 비과세 - 국가 등에 유증 등 재산..

제4장 비과세·과세가액 불산입·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상증법에서는 전사자 등에 대해 상속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며, 상속세 과세대상에 속하지만 사회정책적인 목적이나 공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부의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비과세하거나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불산입하는 제도를 두고있다. 제1절 비과세 상속재산 상속세 비과세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모든 재산에 원천적으로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상증법 §11)과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상증법 §12)이 있다. 1.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전사(戰死)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인 경우에는 상속세를 전액 비과세한다. '전쟁이나 그밖에 이에..

제3장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

제1절 총상속재산 총상속재산 1.본래의 상속재산 -상속·유증·사인증여를 원인으로 승계되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현존재산 2.간주 상속재산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 3.추정 상속재산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중 사용처 불분명 금액 -상속개시 전 부담채무 중 사용처 불분명 금액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사실상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본래의 상속재산과 간주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으로 구분한다. 상증법에서는 본래의 상속재산과 간주상속재산을 합하여 상속재산이라고 하며, 여기에 추정상속재산을 가산하여 총상속재산이라 정의하고 있다. 제2절 본래의 상속재산 -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