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분양권의 증여가액 계산 예규

삼반제자 2022. 12. 8. 10:36

1. 질의

 

저는 서울 송파구 소재 분양권(33평이며, 분양가가 약 8억8천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명의로 된 이 분양권을 와이프에게 증여세 나오지 않는 6억원 범위내로 증여할 예정입니다.

이때 증여재산가액을 어떻게 정할지 궁금합니다.

현재 분양권시세(국토부실거래가) 15억원, 분양가 8억8천만원, 옵션총공급가액(발코니확장) 2천만원

이므로 프리미엄은 6억원이 되는 것인가요?( 15억- 8억8천-2천만원=6억).

지금까지 제가 불입한 금액은 분양가 계약금,중도금,옵션계약금을 합하여 6억2천만원입니다. 그러면

증여가액은 지금까지 제가 불입한 6억2천만원+6억원=12억2천만원이 되는 것이고, 45%지분을 증여하면

549,000,000원이 증여가액이 되는 건가요? 잔금은 제몫은 제가, 와이프지분은 와이프가 지급할 예정입니다.

 

2. 회신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분양권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증여당시 주택의 평가가액은 12억 2천만원이고 45%에 대한 지분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은 549,000,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3. 관련법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1조[지상권 등의 평가]

②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권리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8항제3호에 따른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5.8.5, 2010.2.18, 20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