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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다주택자 중과제도 한시적 배제

1.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란 ① 다주택자가 ②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③ 중과대상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중과한다. ▶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는 의미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2주택은 기본세율에 20%를 가산하고 3주택 이상은 기본세율에 30%를 가산하는 것이다. 2.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적용대상 ①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 ☞보유기간 2년미만 주택은 중과가 배제되더라도 단기 양도세율 70% 또는 60%가 적용 ② 2022.5.10.~2023.5.9.(1년간) 중과대상 주택을 양도할 것 ☞ 등기접수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이 해당 기간에 포함되어야 함 3.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에 따른 세부담 변화 ▶ 양도차익 3억원. 보유기간 10년 가정..

섹션별 강의 2022.08.15

1-7.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1. 일시적 2주택 요건(☞2022.5.10. 이후 종전주택 양도분부터 적용) ▶ 비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요건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중 어느 하나가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후 신규주택 취득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이 1세대 주택 비과세요건 충족(2년이상 보유. 2017.8.3.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취득한 주택은 2년 이상 거주요건 포함) ▶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주택 비과세 특례요건 완화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후 신규주택 취득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종전주택 양도 (신규주택 전입요건 폐지)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이 1세대 1주..

섹션별 강의 2022.08.15

1-6. 1세대1주택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리셋규정 폐지

1. 해당 주택 취득일부터 보유기간 기산 ① 2022.5.10. 이후 양도분부터 해당 주택 취득일부터 보유기간 기산 ② 양도일 현재 1주택자로서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경우에는 비과세 가능 (거주요건은 2017.8.3.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2021.1.1. C주택 취득하고 거주 ∙ 3주택 상황에서 A주택 양도(과세) ∙ 2주택 상황에서 B주택 양도(과세) ☞2023.1.1.이 되면 C주택은 보유.거주 2년 충족함 ↑ 2.적용사례 ■사례1: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동일한 연도에 2채 모두 양도한 경우 ∙ 2015.01 가주택 취득 ∙ 2018.08 나주택 취득 ∙ 2022.5.10. 개정령 시행 ∙ 2022.10 나주택 양도(조정) ∙ 2022..

섹션별 강의 2022.08.15

1-5. 증여, 부담부증여와 취득세

1. 주택 증여 취득시 과세표준과 취득세율 ■ 주택 증여 취득시 과세표준과 취득세율 변화 구분 2022년 이전 증여 2023년 이후 증여 과세표준 시가표준액 (공동주택가격,개별주택가격) 시가인정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 취득세율 3.5%(기본세율) or 12% (중과세율) ■ 주택 증여 취득시 취득세율 적용사례(시가 : 6억원, 주택공시가격 : 4억원 가정) 구분 2022년 이전 증여 2023년 이후 증여 적용기준 시가표준액 시가인정액 과세표준 400,000,000 600,000,000 취득세율 3.5% (기본세율) 12% (중과세율) 3.5% (기본세율) 12% (중과세율) 취득세 14,000,000원 48,000,000원 21,000,000원 72,000,000원 2. 주택 증여 취득시 중과세..

섹션별 강의 2022.08.15

1-4.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배제

1.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배제 개괄 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 기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8%)이 아닌 기본세율(1%~3%) 적용 ② 처분의 범위 : 양도·증여·멸실(용도변경·세대분리는 처분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음)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배제 적용요건 구분 종전주택 소재 신규주택 소재지 일시적 2주택 기간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2년※ 비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비조정대상지역 3년 ☞일시적 2주택 기간: 2022.05.10. 이후 종전주택 양도분부터 2년 적용(2022.05.09. 이전 종전주택 양도분은 1년 적용) 2.종전주택 증여 및 용도변경시 일시적 2주택 해당여부 ■ 일시적 2주택 ..

섹션별 강의 2022.08.14

6-6. 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각 세법상 문제를 체크해야 한다.

2011.4.14. 상법이 개정되면서 회사는 상법 제341조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일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되었다. 이로 인하여 자기주식의 취득은 종전에 비하여 비교적 자유롭게 되었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자기주식은 법인의 보유의도와는 관계없이 자기주식은 항상 미발행주식과 같이 자본조정계정으로 하여 주주지분의 차감항목으로 회계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취득원가로 자본조정계정에서 자본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증법상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 등 자기주식에 대하여 보유목적 등에 따라 별도로 반영해야 하는 등 각종 규정이 있으므로 이를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1. 1주당순손익가치 계산시 각사업연도 소득에 차감여부 평가기준일이..

6-5. 부동산 임대업자의 법인전환에 대하여

요즘 임대 빌딩을 소유자 중에서 개인사업자로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부담이 워낙 커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다. 이 경우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그대로 개인사업자로 있는 것이 유리한지 또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어떤 방법으로 세금이 부과되는지 무척 궁금해 한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던 개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용 고정자산이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양도하는 개인이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함)에 해당하는 ..

6-4. 국세청은 PCI 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된 소득에 비해 재산증가액과 소비지출액이 과도한 경우 탈루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세무조사한다.

국세청은 그간 세수확보를 위하여 전산 로드맵을 꾸준히 개발하여 왔다. 그래서 사업자의 소득과 지출, 보유재산 등을 거의 대부분 모두 파악하고 있다. PCI 시스템이란 국세청이 그동안 확보한 사업자의 자료(재산,소비, 신고소득)을 통합, 비교, 분석하여 세금탈루 혐의자를 전산으로 추출하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국세청의 PCI시스템은 소득이나 이익을 의도적으로 누락시키는 납세자를 적발하여 세금을 추징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소득에 대응하는 소비지출과 재산증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만들었다. 간단히 수식으로 나타내자면 '재산증가액 +소비지출액 - 신고소득금액 = 탈루혐의금액'이라고 할 수 있다. PCI 시스템은 이러한 간단한 공식만으로 탈루세액을 쉽게 찾아 낼 수 있는 특징을 가..

6-3. 국세청은 FIU자료에 의한 취득자금의 출처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1. 국세청의 최근 특정금융거래정보자료(FIU자료)를 활용한 재산취득자금과 채무상환자금 등의 출처에 대한 조사강화 종전에는 주로 재산취득자금의 출처조사 대상이 되었던 재산은 부동산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와 관련하여 가장 두드러지는 현상이 FIU자료를 활용하여 부동산뿐만 아니라 예금 등 일정기간(통상 4년의 기간으로 함) 동안 취득한 모든 재산의 취득자금과 대출금 상환 및 세금납부, 심지어 신용카드사용의 출처에 대한 조사강화이다. 재산취득자금 출처 조사대상자로 선정이 된 경우에는 재산취득자 또는 재산을 증여할 만한 사람이 법인기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에서 재산취득자금이 흘러나왔는지 여부에 대하여 금융자료 등을 활용하여 집중적으로 조사를 한다. 그러므로 조사대상자는 재..

6-2. 차명계좌와 세금

정부는 2013년도 소득세법을 개정하면서 이자·배당소득 등 종합소득으로 합산 과세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을 종전의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전격 인하하였다. 이로 인하여 금융소득 합산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사람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이러한 금융소득 합산과세의 회피 및 상속세, 증여세 등을 탈루하기 위하여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자칫하면 혹 떼려다가 혹 붙이는 결과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정부는 금융소득 합산과세의 기준금액을 인하하면서 이러한 차명계좌가 대폭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대비책을 마련하였다. 첫째, 차명계좌에 재산이 입금된 시점에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 그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소명하여야 하고 소명하지 못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