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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상속세 총설

제1절 상속세의 의의 상속세는 자연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의 유산이 민법에 따른 상속, 특별연고자의 상속재산 분여,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의 형태로 무상 이전되는 경우 유산을 물려받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상속세는 세대간 富의 무상이전으로 이득을 얻은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므로, 특정인에게 불로소득으로 인한 富의 집중 현상을 억제하여 모든 사람의 경제적 출발점을 비슷하게 하는 기회균등의 제고 효과를 지니고, 소득재분배 기능을 통하여 소득세의 기능을 보완 또는 강화시키는 사회 정책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상속세는 소득세·법인세 등의 기간과세와 달리 재산이전에 대한 시점과세를 하며, 과세관청의 부과결정에 따라 납세의무를 확정한다. 1. 상속세의 특성 상속..

序說(서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주요 개정내용 요약 2022년 상증분야 개정내용 1.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 연대납세의무 적용 제외,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포함 2. 가업· 영농상속공제 확대 • 10년 이상 가업영위기간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 내에서 업종변경 가능 • 가업 대상에 해당하는 중견기업 확대(3천억원 미만→4천억원 미만) •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사립유치원 포함 • 영농상속공제한도 상향(15억원 → 20억원) 3.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 대상 확대 • 피상속인과 동거하는 상속인 범위를 직계비속에 한정 ⇒ 대습상속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사위) 포함 4.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증여이익 과세대상 합리화 • 시가거래 범위 확대(개인-법인 간..

제1장 민법상 상속제도의 이해

상속세 계산흐름도(피상속인이 거주자일 때) ▶ 총상속재산가액 상속재산가액(본래의 상속재산 + 간주상속재산) + 추정상속재산 ☞ 상속재산가액은 국내외 모든 재산임 ▶ 비과세 및 과세가액불산입액 ∙비과세 : 금양임야, 문화재 등 ∙과세가액 불산입재산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등 ▶ 공과금·장례비·채무 ▶ 사전증여재산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상속인 10년, 기타 5년) 단, 10%(20%) 특례세율 적용되는 증여재산인 창업자금, 가업승계주식은 기한없이 합산 ▶ 상속세가세가액 ▶ 상속공제 ∙(기초공제+그 밖의 인적공제)와 일괄공제(5어) 중 큰 금액 ∙배우자공제 ∙가업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단, 공제적용 종합한도가 있다. ▶ 감정평가수수료 ∙부동산 감정평가업자의 수수료..

5. 公簿 검토시 유의사항

1. 등기부등본 검토시 주의사항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소유관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법원등기소에서 관리하는 공부이다. ◆ 등기부등본의 을구에 표시된 채권최고액을 감정가액으로 보아 시가적용여부를 가린 사례가 있다. 심사양도2021-79(2021.12.01) 쟁점감정가액이 1개 감정기관에서 담보채권 평가목적으로 감정한 것이지만, 객관적·합리적으로 평가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 중 기준시가가 10억원 이하인 필지에 대한 시가로 볼 수 있으나, 기준시가가 10억원을 초과하는 1필지에 대한 시가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부동산 등기 목적 보존: 부동산 소유자 신청에 의해 미등기의 부동산에 최초로 행해지는 등기 이전: 매매·증여·상속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등기 ◆소유권 이전에 따른 접수일과 원인일..

섹션별 강의 2022.08.19

2-3. 2주택자 중과제외 주택

1.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외 주택 조문체계 2주택 이상 중과제외주택에 관하여 소득령167조의10(주택만 소유한 경우) 소득령167조의11(조합원입주권 등을 함께 소유한 경우)에 규정하고 있다 ☞ 양도소득세 중과제외 주택은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적용되며 조합원입주권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2. 2주택 중과제외 목록( 소득세법시행령 §167조의10①) 호별 구분 세부내용 1 중과대상 주택수 판정시 제외주택 경기도 읍·면지역, 광역시의 군지역, 세종시의 읍·면 지역, 기타지역으로 양도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 2 3주택 이상자 중과제외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의3① 2호~8호의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3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취득한 주택 취학, 근무상형편, 질병요양, 그..

섹션별 강의 2022.08.19

2-2. 3주택 이상자 중과제외 주택

1.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외 주택 조문 체계 3주택 이상 중과제외주택에 관하여 소득령167조의3(주택만 소유한 경우) 소득령167조의4(조합원입주권 등을 함께 소유한 경우)에 규정하고 있다 2주택 중과제외주택에 관하여 소득령167조의10(주택만 소유한 경우) 소득령167조의11(조합원입주권 등을 함께 소유한 경우)에 규정하고 있다 ☞ 양도소득세 중과제외 주택은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적용되며 조합원입주권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3주택 이상자 중과제외주택 관련 법령 조합원입주권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 소득령제167조의3을 적용한다. 조합원입주권 등 포함된 경우 → 소득령제167조의4를 적용해야 한다. 2. 3주택 이상 중과제외주택 목록( 소득령§167조의3①) 호별 구분 세부내용 ..

섹션별 강의 2022.08.19

2-1.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1.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중과대상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제도이다.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는 의미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배제되고 2주택자는 기본세율+20%, 3주택이상자는 기본세율+30%의 세율로 과세한다는 것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란: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한하여 보유기간 × 2%(30%한도)의 율로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이다. ☞기본세율: 과세표준금액에 따라 적용하는 6%~15%의 누진세율을 말한다 2.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세금변동 ■ 양도차익 3억원, 보유기간 10년 가정, 기본공제 무시 구 분 양도소득세 일반과세 양도소득세 중과적용 중과 (기본세율+20%) 중과(기본세율+30%) 양도차익 300,000,000 300,000,..

섹션별 강의 2022.08.19

3. 1세대1주택 비과세

3-1. 1세대1주택 비과세 개요 1. 개념 및 취지 ① 거주자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 및 거주 기간요건을 갖춰서 양도하는 경우 ②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투기할 목적이 아닌 경우로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는 취지 2. 비과세 혜택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다음의 혜택이 있다. ① 실거래가액 12억 이하인 경우 양도차익 전액 비과세로 신고의무가 없다. ② 실거래가액 12억 초과하는 경우 양도차익 중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③ 2년이상 거주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에 해당하여 최대 80%까지 공제 가능 ④ 실거래가 12억 이하일 때 상가주택의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크면 전체를 비과세한다. 3. 주택 ..

섹션별 강의 2022.08.15

1-10.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1.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의3①2)과 1거주주택을 소유한 자가 해당 거주주택(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함)을 양도할 경우에는 임대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 거주주택은 당연히 1세대1주택요건을 갖추게 된다. 비조정대상지역은 거주요건이 없다고 해서 이 경우의 거주주택에도 거주요건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2. 자동말소와 거주주택비과세특례 적용여부 - 임대기간 중에 거주주택이 위에 따라 비과세된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이때 임대주택은 사업자등록, 실질임대, 5%룰 준수등의 요건을 유지해야 함 ) -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지 않았는데, 임대주택이 자동말소가 되면 다음 2가지 옵션이 있다...

섹션별 강의 2022.08.15

1-9. 장기보유특별공제 관련

1. 장기보유특별공제 관련 조문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

섹션별 강의 2022.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