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면 양도소득세를 1억까지 감면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개인 소유의 토지는 양도인이 8년 자경하였는지(상속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자경기간도 합산하는 경우가 있다)를 따져서 감면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그러나 종중토지는 몇 가지 유의할 사항이 있는바, 아래에서 알아보겠다.
2. 종중의 농지소유 형태
(1) 개인명의
종중원의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는 형태
(2) 종중명의
종중의 명의로 등기하는 형태
(3) 법인 승인된 종중소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의 소유
3. 양도소득세 감면시 고려사항
(1) 위 (3)의 경우에는 법인세과세대상이나, 비영리법인이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2) 위 (1)의 경우에는 명의신탁임을 소명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3) 위 (1)과 (2)의 경우에 종중원이 8년 이상 경작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4. 양도소득세 감면시 “자경” 해석의 변천
(1) 아래 예규와 같이 종전에는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원이 경작하는 경우 자경 농지로 보는 것이나, 종중원의 책임하에 경작하고 대가를 종중에 지불하는 것은 대리경작에 해당하는 것임”으로 해석하며 대리경작은 자경으로 인하지 아니하였다.
[ 제 목 ] 종중 소유의 농지를 종중원이 자경한 경우 8년 자경 감면 규정 적용 여부 [ 요 지 ]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원이 경작하는 경우 자경 농지로 보는 것이나, 종중원의 책임하에 경작하고 대가를 종중에 지불하는 것은 대리경작에 해당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종중 소유농지를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구성원이 8년 이상 당해 농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 경우에는 8년 자경 농지로 보는 것이나, 종중과의 약정에 따라 종중 구성원의 책임하에 농지를 경작하고 경작에 따른 대가를 종중에 지불하는 것은 대리경작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서면5팀-908, 2007.03.20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중 소유농지를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구성원이 8년 이상 당해 농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 경우에는 8년 자경 농지로 보는 것이나, 종중과의 약정에 따라 종중 구성원의 책임하에 농지를 경작하고 경작에 따른 대가를 종중에 지불하는 것은 대리경작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2) 그러나 2013년부터는 아래와 같이 “종중소유농지를 종중원 중 일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우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로 본다”라고 조특법 기본통칙을 개정하고 예규와 심판에도 적용해 오고 있다.
종중원 개인의 명의로 등기된 종중(宗中)농지라도 해당 농지를 종중원 다수가 경작했다면 이는 종중의 책임하에 자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종중원 가운데 한 명의 이름으로 등기된 농지가 양도되면서 발생한 금원에 대해, 해당 농지가 종중 책임하에 경작된 만큼 8년 자경에 해당한다는 요지의 심판결정문을 최근 공개했다. 심판결정문에 따르면, A 종중은 1983년 12월 경기도 소재 농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당시 부동산 등기법에 종중 명의로 등기할 수 없어 중중원 가운데 최연장자인 B씨 개인명의로 등기를 완료했다. 이후 쟁점농지는 종중 대표인 B 씨를 비롯한 5명의 종중원들이 농자재 구입과 약간의 인건비 등은 각자가 지출하고, 수확한 농작물 가운데 일부는 나눠 소비하고 나머지는 종중 시제비용으로 갹출하는 등 20년 가까이 경작해 오던 중 2015년 6월 타인에게 양도했다. A 종중은 쟁점농지가 종중소유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신청하는 경정청구를 구했으나, 과세관청은 감면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과세관청은 종중 회장인 B씨외 4명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되어 있는 등 중중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 책임하에 이뤄졌기에, 이는 종중 소유농지를 종중 구성원의 책임하에 농지를 경작하고 경작에 따른 대가를 종중에 지불하는 등 ‘대리경작’에 해당한다고 경정청구 거부 취지를 밝혔다. 이와관련, 지난 2013년 5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에서는 종중 소유농지를 종중원 가운데 일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우 조특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자경농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심리를 통해 A 종중의 손을 들어줬다. 조세심판원은 “종중소유 경작지의 경우 종중의 책임하에 자경한 것과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에 의해 경작하는 것이 사실상 구별하기 어렵다”며, “종중농지는 특성상 종중농지를 종중원 가운데 일부가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우 자경농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쟁점농지에서 농사를 지은 종중원들이 종중에 지급한 금원은 종중은 시제비용 등에 충당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됐음이 종중 결산서에 나타나고 있다”며, “이 같은 점에 비춰 A 종중이 쟁점농지를 대리경작하였다기 보다는 종중의 책임하에 자경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출처] 한국세정신문 (http://www.taxtimes.co.kr) http://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27005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69-0…3 [자경의 정의] ①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경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를 제외한다. (2013.05.24 개정) ② 종중소유농지를 종중원 중 일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우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로 본다. (2013.05.24 개정) |
5. 결론
따라서 종중토지의 자경여부는 ‘종중원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였는지’만 따져보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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