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로 보는 경우 가. 개념 정리 (1) 매도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쌍무·불요식의 전형적인 유상계약. 재화와 금전을 교환하는 계약, 양도의 전형적인 유형 (2) 교환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3) 현물출자 개인이 법인 또는 공동사업(조합) 등에 현금 이외의 재산을 출자하는 것현물출자는 반대급부(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 조합원의 지위 취득)와 대가관계임자기 개인사업에 현물출자: 양도로 보지 않음(비사업용이 사업용이 될 뿐이다) (4)수용 등 공익사업법에 따른 수용 및 협의매수,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등 ☞자기 소유자산이 경매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