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요약 46

8-2. 특수한 경우의 양도가액 계산

특수한 경우의 양도가액 계산  1. 개념 정리    (1) 환지예정지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가액    1) 환지청산금을 납부하는 경우  환지예정(교부) 면적 > 권리면적 환지청산금을 필요경비로 공제취득가액 = 종전 토지의 취득가액 + 환지청산금  2) 환지청산금을 수령한 경우(감소면적에 대한 청산금 수령)  환지예정(교부) 면적 양도가액 = 환지청산금취득가액 = 종전 토지의 취득가액 × (감소면적 / 권리면적)  3) 환지처분 확정으로 환지받은 토지를 양도할 경우 (청산금 수령시) 양도가액 = 실지거래 양도가액취득가액 = 종전 토지의 취득가액 × (교부받은 면적 / 권리면적)  (2) 교환하는 경우의 양도가액 (국심 2007중5191, 2008.4.25.)   1) 금전의 수수가 수반되지 않는 교환 ..

8-1. 양도가액의 계산

양도가액의 계산 관련 법령소득세법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1. 취득가액(… 조정금은 제외).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지하수개발·이용권 등의 양도가..

7-3. 재개발·재건축으로 완성된 부동산에 대한 기준시가 양도차익

재개발·재건축으로 완성된 부동산에 대한 기준시가 양도차익  1. 개념정리  종전부동산 취득시부터 재개발·재건축 후 양도시까지의 양도차익을 [①종전부동산→ ②대지권→ ③신축아파트] 각각 구분 계산한 뒤, 각 양도차익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이하 “단계별 구분 합산과세”라 함)  (1) 적용범위 (소령 §166⑦)  재개발·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건물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며, 재개발·재건축된 상가 등에도 적용된다.  (2) 재개발·재건축 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 종전부동산 소유자가 재개발·재건축조합에 ..

7-2. 재개발·재건축으로 완성된 아파트의 양도차익 계산

재개발·재건축으로 완성된 아파트의 양도차익 계산  1. 개념정리  재개발·재건축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과 '22.1.1. 이후 사업시행계획을 인가 받은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 처분계획 등에 따라 완성 후 취득한 신축건물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재개발·재건축된 상가 등도 적용이 가능하나, 승계조합원(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이 취득한 재개발·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는 적용대상이 아님(소령 §166②)「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관..

7-1.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관련 법령소득세법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9.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이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④ 양도차익을 산..

6-6. 환지예정지 등의 양도·취득가액의 계산

환지예정지 등의 양도·취득가액의 계산  1. 개념 정리(소칙 §77)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로서 양도자산이 「도시개발법」 또는 「농어촌정비법」등에 따른 환지지구내 토지인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계산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①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계산방법•양도가액 = 환지예정(교부)면적 × 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취득가액 = 종전토지의 면적 ×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②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해당 토지를 양도한 경우」와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 전후를 불문하고 1984.12.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6-5. 파생상품 등의 양도차익 계산

파생상품 등의 양도차익 계산  1. 개념 정리(소법 §100, 소령§160)  먼저 거래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소멸된다(선입선출법)고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소령§161의5)  (1) 선물 (소칙 §76의3①)  선물의 양도차익은 계좌별로 동일한 종목의 매도 미결제약정과 매수 미결제약정이 상계(반대거래를 통한 상계)되거나 최종거래일이 종료되는 등의 원인으로 소멸된 계약에 대하여 각각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과 최종결제가격 및 거래승수 등을 고려한 아래 ①손익에서 그 계약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②수수료 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①: (A×C+B×C)×D②A: 미결제약정 수량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B: 각 종목의 매수계약과 매도계약별로 미결제약정 수량을 소멸시키는 거래(반대거래)..

6-4. 부담부증여시 양도차익 계산

부담부증여시 양도차익 계산 1. 개념 정리(소법 §88, 소령§151.§159)  자산을 증여하면서 해당 증여자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채무를 제외한 부분은 증여세를 부과하는데, 이 경우 양도 부분의 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의 산정을 알아본다(동일기준 과세원칙 적용)☞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 조정(소법 §105①3)양도일(=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로 규정하여 증여세 신고기한과 일치시킴 : 부칙 제2조, 15조)☞부담부증여의 국세 부과제척기간[국기법 §26의2①4의2]-일반 10년-부정행위 · 무신고 ·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거짓신..

6-3. 고가주택 양도차익 산정

고가주택 양도차익 산정  1. 개념 정리(소법 §100, 소령§160)  #고가주택 :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것☞소유지분, 지분·분할 양도와 관계없이 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 #1세대 1주택으로서 고가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체 양도차익 중 12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만 과세하고 12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은 과세하지 않음. 이 경우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아래식에 따라 계산한다.고가주택의 (과세대상) 양도차익양도자산의 전체 양도차익 × (전체 양도가액-12억원) / 전체 양도가액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고가주택의 (과세대상)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1세..

6-2.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관련 법령소득세법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1. 취득가액(・・・ 조정금은 제외).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