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한 경우의 양도가액 계산 1. 개념 정리 (1) 환지예정지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가액 1) 환지청산금을 납부하는 경우 환지예정(교부) 면적 > 권리면적 환지청산금을 필요경비로 공제취득가액 = 종전 토지의 취득가액 + 환지청산금 2) 환지청산금을 수령한 경우(감소면적에 대한 청산금 수령) 환지예정(교부) 면적 양도가액 = 환지청산금취득가액 = 종전 토지의 취득가액 × (감소면적 / 권리면적) 3) 환지처분 확정으로 환지받은 토지를 양도할 경우 (청산금 수령시) 양도가액 = 실지거래 양도가액취득가액 = 종전 토지의 취득가액 × (교부받은 면적 / 권리면적) (2) 교환하는 경우의 양도가액 (국심 2007중5191, 2008.4.25.) 1) 금전의 수수가 수반되지 않는 교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