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차익 산정원칙 1. 양도차익 계산흐름도 2. 양도차익의 산정 원리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한 경우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한 경우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함(소법 §100①)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양도차익: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개산공제액☞기준시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소법」 제99조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 ☞개산공제액 : 「소령」 제16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 계산한 가액( p.215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