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의 정의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개념 정리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으로 열거된 자산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양도'라 정의함(소법 §88)
- 유상이전이란 거래대가로 금전등을 수령하는 적극적인 자산의 유입뿐만 아니라, 자산유입이 없이 채무의 소멸대가로 자산을 유상이전(대물변제 등)하는 경우도 포함
- 유효한 법률행위에 따른 이전
☞매도 등이 법률상 반드시 유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위법 행위로 인한 경우도 양도로 볼 수 있으나 민법상 법률행위가 무효(무능력자와 계약)이거나 취소(사기 강박 등)사유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과세 또한 무효이거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 계약 또는 법률상의 이전
- 유상 이전
- 사실상 이전(↔ 형식상 이전)
나. 체크할 사항
- 혼인 중 공동노력으로 형성된 일반의 재산이 재산분할권의 행사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와 채무담보를 목적으로 이전(양도담보)하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를 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한 경우에, 허가를 받거나 허가구역에서 해제되기 전까지는 유동적 무효 상태임.
다. 관련 사례 및 해석
예규·판례 |
양도의 정의는 열거적 규정이다(집행기준88-0-1) 양도의 정의에서 열거한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은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대한 예를 든 것이므로, 열거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모두 유상양도에 해당한다. 잔금지급 정도에 따른 양도시기(대법 82누286판결, 1984.02.14.) 사회통념상 대금이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유상 이전으로 볼 수 있음. 토지거래허가 전에 매매한 경우(대법 2010두23644 전원합의체판결, 2011.7.21.)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를 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한 경우 그 매매계약 및 전매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①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채 남아있고 ② 매매대금도 매수인 또는 제3자에게 반환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매도인 등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음. |
'양도소득세 요약' 카테고리의 다른 글
2-3.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3) | 2024.11.15 |
---|---|
2-2.양도로 보는 경우 (4) | 2024.11.15 |
1-5.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 (2) | 2024.11.14 |
1-4.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1) | 2024.11.14 |
1-3.납세지 및 과세 관할 (0) | 2024.1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