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로 보는 경우
가. 개념 정리
(1) 매도
-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쌍무·불요식의 전형적인 유상계약.
- 재화와 금전을 교환하는 계약, 양도의 전형적인 유형
(2) 교환
-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3) 현물출자
- 개인이 법인 또는 공동사업(조합) 등에 현금 이외의 재산을 출자하는 것
- 현물출자는 반대급부(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 조합원의 지위 취득)와 대가관계임
- 자기 개인사업에 현물출자: 양도로 보지 않음(비사업용이 사업용이 될 뿐이다)
(4)수용 등
- 공익사업법에 따른 수용 및 협의매수,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등 ☞자기 소유자산이 경매되어 자기명의로 경락받은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음(재일 46014-857, 1996.4.2.)
(5) 대물변제
- 과세대상자산인 부동산으로 위자료를 대물 변제하는 경우
- 채무를 부동산 등으로 변제하거나,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자산이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으로 처분되는 경우(대법 2002두2758 판결, 2002.7.26.)
(6) 부담부 증여
- 수증자가 자산을 증여받는 동시에 그 자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일정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 부분은 양도로 간주
-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가액(소령§159①, 취득가액 계산방법 p.209참조)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 = 증여가액 × 채무액/증여가액 |
- 과세대상자산과 아닌 자산을 함께 증여시 채무액의 범위(소령 §159②)
유상대가로 보는 채무액 = 총 채무액 × 양도대상 자산가액 / 총 증여 자산가액 |
-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로서 증여로 추정(상증법 §47③)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함.
상증법 §47③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나. 체크할 사항
▶공동사업과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소득세법상 자산의 유상 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 원인인 양도에 해당(대법 2003두2137, 2003.05.16.)
▶ 공동사업에 대한 현물출자 과세 요건
- 조합에 대한 현물출자
'조합'이란 세법상 달리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민법에서 그 개념을 차용하여야 하고, 민법상 조합이란 "공동사업을 약정한 2인 이상이 조합계약(민법상 합동계약)을 하여 성립한 단체"를 의미 - 조합에 대한 자산의 사실상 유상이전(출자)
조합계약에 따라 조합원은 계약(실질)상 의무(출자)를 이행하여야 할 출자채무가 생기고, 반대 급부로 조합원은 조합지분을 취득, 이렇게 조합구성원이 조합에 대하여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조합지분을 취득하고(유상), 반대급부로 부동산 등의 출자의무를 이행(이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로 봄 - 조합원은 당해 공동사업에 대한 채권·채무, 손익분배에 대하여 공동으로 책임 · 경영(약정상 위임가능)
다. 관련 사례 및 해석
부담부증여시 양도차익 계산사례 |
증여당시 재산가액: 10억원(기준시가나 임대료 등 환산가액이 아닌 경우임, p.139 참조)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 : 3억원 실지 취득가액 : 5억원 |
양도차익: 3억원-1.5억원=1.5억원 (1) 부담부증여분 양도가액 : 10억원(3억원/10억원)=3억원 (2) 부담부증여분 취득가액 : 5억원(3억원/10억원)=1.5억원 |
예규·판례 |
토지 등을 공동사업체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 양도여부(소득세법 기본통칙88-0.2)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따라 「소득세법」제94조제1항의 자산을 해당 공동사업체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해당 토지 등이 그 공동사업체에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봄. 상속세를 물납으로 납부한 경우 양도 여부(재일 46014-2203, 1993.07.29.) 상속세를 물납으로 납부한 경우에도 당해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었으므로 물납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이 경우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 양도시기는 물납허가통지일임. 부담부증여 시 양도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61⑤(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월세 없이 보증금만 있는 경우 포함)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47, 2022.09.16.,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735, 2021.06.03.) 부담부증여 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가액 산정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5항에 따른 평가가액과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평가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1조제5항에 의해 기준시가로 산정한 것으로 봄 해당 물건에 임대차 계약이 월세 없이 임대보증금만 있는 경우로서 임대보증금이 해당 물건의 평가가액이 되는 경우,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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