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절세전략 101

증여를 이용한 절세-비거주자의 증여재산공제 및 증여세 납부 책임

해외에 이민가서 오래 살다가 국내에 귀국해서 살면서 해외에 있는 주택을 해외에 있는 자녀에게 증여할 수가 있다. 이 경우 우리나라 국세청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어 증여세가 없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상속증여세법에서 국내에 오랜 기간 거주하면 거주자, 해외에 오랜 기간 거주하면 비거주자로 분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되, 세법 적용에 조금씩 차이를 두고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거주자, 비거주자 판별은 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있는지에 따라 판별하며, 국적과 무관하다. 그러나 개별적 상황에 따라 구분 기준이 다를 수 있다.  (1) 국내에 사는 거주자가 국내에 사는 아들에게 국내 및 국외 재산을 증여하면,  아들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받고 아들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고 ..

증여를 이용한 절세-증여가 양도소득세에 미치는 영향

자녀가 소유한 부동산을 부모에게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양도할 수도 있다.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매매하면 그 차액 부분이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3억원 범위 내에서 시가보다 30% 정도 높은 금액으로 매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예를 들면, 시가가 8억원 하는 자녀소유 부동산을 부모에게 8억원의 30%에 해당하는 2억4천만원 높은 금액인 10억4천만원에 양도해도 차액부분에 대해 증여세가 없다. 주의할 것은 자녀는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데, 이때 양도가액은 시가(8억원)가 아니라 매매금액(10억4천만원)을 적용하므로 양도소득세가 많아질 수 있다. 즉 증여세가 절감되는 대신 양도소득세를 크게 부담하므로 절세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부모의 부동산 ..

증여를 이용한 절세-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에 미치는 영향

아버지 소유의 주택을 자녀가 모은 자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며 거래할 수 있고, 또한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매거래를 할 수도 있다.시가보다 낮은 매매금액의 차액 부분이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3억원 범위 내에서 시가보다 30% 이내의 낮은 금액으로 매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는 3억원과 30% 금액중 적은 금액, 특수관계자가 아니면 3억원  예를 들면, 시가가 8억원인 아버지 소유 아파트를 자녀에게 8억원의 30%에 해당하는 2억4천만원 낮은 5억6천만원에 양도해도 차액 부분에 대해 증여로 보지 않도록 하고 있다. 주의할 것은 아버지는 아파트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이때 아파트 양도가액을 매매금액(5억6천만원)이 아닌 시가(8억원)를 ..

증여를 이용한 절세-자금출처를 대비한 증여 및 차입금의 처리방법

자녀의 아파트 취득자금 또는 부채상환자금에 대해 자녀의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때는, 재산취득자금 또는 채무상환자금을 누군가로부터 증여았다고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자금출처 세무조사를 받을 때 재산취득자금 및 부채상환금액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증여·상속받은 재산, 보유재산 처분금액, 임대보증금, 은행채무, 보유 현금 등 적법한 자금출처로 밝혀주어야 한다. 재산취득가액 또는 채무상환액으로 입증하여야 할 금액이 10억원 이하이고, 적법한 자금출처로 입증한 금액이 80% 이상이면 100% 입증으로 간주하고 80% 미만 입증하면 입증하지 못한 전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10억원을 초과하고, 적법한 자금출처로 입증하지 못한 금액..

증여를 이용한 절세-자금출처를 밝혀야 하는 범위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함에, 당해 자금이 어디서 발생한 자금인지 확인하는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자금출처조사를 받을 때 재산취득자금 및 부채상환금액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보유재산 처분금액, 상속·증여받은 재산, 임대보증금, 은행채무, 보유 현금 등 적법한 자금출처로 밝혀주어야 한다.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밝히는 것은 과거의 일을 기억해 내며 밝혀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100% 모두 밝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세법에 반영하여 부득이 밝히지 못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예외를 두고 있다. 재산취득자금 또는 부채상환금액 중 자금출처로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20% 미만으로 최대 2억원 한도 내에 있으면 100% 자금출처를 밝힌 것으로 인정하고, ..

증여를 이용한 절세-자금의 원천별 입증과 성명불상자의 증여금액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함에, 세무서에서 취득재산 또는 채무상환의 자금출처를 요구하면 자금 원천별로 다음과 같은 방법에 따라 입증하여야 한다.  (1) 자금 원천별 자금출처 인정금액   첫째,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은 소득금액  신고하였거나 과세된 소득금액은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공과금을 뺀 금액을 말한다.급여소득은 총 지급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이 자금출처로 인정된다.부동산임대소득은 신고하였거나 과세된 소득금액에서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공과금을 차감한 가액이 자금출처로 인정된다. 농지경작소득도 자금출처로 인정되고 있는데, 이는 비과세 또는 과세제외 소득도 자금출처로 인정한 사례이다. 자금출처 판단시 카드사용금액을 국세청은 소득에서 차감하고..

증여를 이용한 절세-자금출처에 대한 세무조사

일정기간 동안 지출금액과 정상적인 수입금액을 비교하면 지출금액이 크게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일이 있다. 이 경우 초과 지출금의 원천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자금출처에 대한 세무조사"라고 한다.정상적 수입금액보다 지출한 금액이 훨씬 많은 경우소득과 연령 등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고가의 재산을 취득한 경우 등일반적으로 수입금액을 초과한 지출금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불법소득이거나, 증여 받은 금액인 경우가 많으므로, 자금출처를 조사하여 어떤 세금을 내지 않았는지 국세청에서 조사하여 확인하고 세금을 추징하는 절차라고 하겠다. 여기서 "지출금액"이란 일정기간 동안(일반적으로 5년을 적용한다) 부동산 · 주식 · 골프회원권 등 재산을 취득 또는 부채를 상환하거나, 자녀 등에게 현금을 증여하거나, 신용카드 사용,..

증여를 이용한 절세-변제를 확인하는 채무 및 사후관리

국세청에서 세금과 관련하여 납세자에게 별도 채무가 있다고 확인하여 인정한 사례는 아래와 같다.첫째, “부담부증여” 시 신고한 채무 승계액둘째,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과 함께 신고한 피상속인의 채무승계액셋째, 자금출처 조사를 받을 때 금융기관 또는 개인에게 빌린 채무로 인정된 채무액 등위와 같은 채무에 대해 국세청은 납세자의 채무정보로 분류하여 국세의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통합 관리하는 차세대 국세행정전산시스템(NTIS)에 입력하여 관리하고 있다.그리고 세무관서에서 상환기간이 경과한 채무에 대해 채무를 변제하였는지 여부와 변제했다면 어떤 자금으로 변제했는지 사후관리로 확인하고 있다. 상환기간이 경과하지 않아도 장기 채무로 변제사실의 확인이 필요하면 구체적인 확인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확인 결과 세금을 징수..

증여를 이용한 절세-영농자녀 등에 대한 농지 증여세 감면

전통적으로 농경사회에서 살아온 우리 환경에 따라, 농지 소유자가 재촌자경한 농지를 재촌자경할 자녀 등에게 생전에 증여하여, 자녀의 재촌자경이 잘 이루어지면, 증여세의 감면을 적용한다. 이 감면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농지에 대해 적용한다.여러 번의 세법개정을 통해, 재촌자경하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혜택은 후계농업인의 원활한 농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규정이 성립되었으며, 기본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농지, 초지, 산림지, 축사 및 축사용지, 어선, 어업권, 어업용 토지, 염전에 대해서도 감면이 적용되나, 농지에 대한 감면이 많으므로 농지를 기준으로 설명한다.   재촌자경하는 농민이 소유한 농지 중 3년 이상 재촌자경한..

증여를 이용한 절세-차명예금과 증여세 과세

차명예금을 사용하는 이유는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보다는, 조세포탈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가 많았고, 국세청은 차명예금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납세자와 여러 가지 다툼이 있었다. 예를 들면,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하면서, 자금출처가 분명하지 아니한 미성년자나 배우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예금이나 금융상품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고자 하면, 그 예금의 명의자인 미성년자나 배우자는 예금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편의상 명의를 차명했다고 주장하면 증여세를 과세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다툼을 최소화하고 탈루된 증여세를 징수하기 위해 2013년1월 1일 관련 증여세법을 신설하여 차명계좌에 재산이 입금되면 입금시점에 예금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되, 그 차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