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이민가서 오래 살다가 국내에 귀국해서 살면서 해외에 있는 주택을 해외에 있는 자녀에게 증여할 수가 있다. 이 경우 우리나라 국세청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어 증여세가 없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상속증여세법에서 국내에 오랜 기간 거주하면 거주자, 해외에 오랜 기간 거주하면 비거주자로 분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되, 세법 적용에 조금씩 차이를 두고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거주자, 비거주자 판별은 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있는지에 따라 판별하며, 국적과 무관하다. 그러나 개별적 상황에 따라 구분 기준이 다를 수 있다. (1) 국내에 사는 거주자가 국내에 사는 아들에게 국내 및 국외 재산을 증여하면, 아들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받고 아들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