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상속증여 절세노하우

4-1. 비상장주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상속 후 즉시 소각하면 양도소득세와 의제배당 소득세가 없다.

삼반제자 2022. 8. 8.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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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인 비상장주식의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시 2022년까지 이월과세가 적용 안됨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토지, 건물, 특정시설물이용권(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양도하여 그 양도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소득세법 제97조의21항에 따른 이월과세가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앞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증여자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비상장법인의 주식 증여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 따른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소법 § 972).

 

2.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6억원까지 증여세 없음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10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해당 증여세과세가액에서 6억원을 공제할 수 있으므로 증여세과세가액이 6억원 이하이면 부담할 증여세는 없다(상증법 § 53).

 

3.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각목적으로 해당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각목적으로 해당 법인에 매도하여 소각하는 경우에는 자본적거래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대신 소각대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의제배당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과세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소각대가와 취득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소득세 부담이 없다.

 

4. 절세전략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그가 소유한 주식중 해당법인의 주주가 아닌 배우자에게 6억원에 상당하는 주식을 증여한 후 순손익가치가 변동되지 않는 동일한 연도 내에 해당 주식을 해당 법인에 소각목적으로 매도하여 소각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각대가와 취득가액이 동일하여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 부담도 없고 또한 증여에 따른 증여세 부담도 없다.

 

수증한 배우자는 소각대가로 받은 자금으로 해당 법인의 가지급금 상환 등 여러 가지 자금출처로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만일 수증자인 배우자가 이미 해당 법인의 주주인 경우로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6억원에 상당하는 주식을 증여받아 6억원에 상당하는 주식을 그대로 해당법인에 소각목적으로 매도하여 소각되는 경우에는 주권이 발행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선입선출법이 적용되므로 취득가액이 6억원이 되지 않아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권을 발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5. 상속받은 비상장주식도 상속 직후 즉시 소각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가 없음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의 사망으로 해당 주식을 상속받은 상속인들은 상속 직후 해당 주식을 해당 법인에 소각목적으로 매도하여 소각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가액과 소각대가가 거의 동일하므로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 과세문제가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법인의 자금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절세전략이 된다.

 

다만,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기준일은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되고, 자본금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등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이 평가기준일이 된다.

 

6. 위의 이월과세 제외 내용은 2022년까지만 적용된다.(2023년부터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은 주식등 · 채권등 ·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주식등 · 채권등 · 투자계약증권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주식등 . 채권등 · 투자계약증권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그 배우자의 취득 당시 소득세법 제87조의 12 1항 제1,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 · 채권등 · 투자계약증권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소법 § 8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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