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상속증여 절세노하우

3-37. 부담부증여로 인수한 채무, 상속받은 채무는 사후관리를 한다.

삼반제자 2022. 8. 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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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甲이 암으로 젊은 나이에 사망하여 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아파트 등 상속재산 20억원과 금융기관 채무 5억원을 상속을 받음
상속세 신고할 때 해당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를 받음
상속세에 대한 세무조사가 종결된 후에 의 부친은 며느리와 손자가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음을 인지하고 그 채무를 대신 변제함

 

1. 국세청의 부채사후관리

상속세와 증여세는 신고로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세목이 아니라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세무조사 또는 서면분석 등을 통하여 정부가 세액을 결정해야 확정이 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하여 세무조사 또는 서면분석 등을 통하여 정부가 세액을 결정할 때 부담부증여로 인수한 채무액 또는 상속받은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 또는 만기일자, 채무액 등 모든 자료를 국세청 전산망에 입력하여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이러한 채무액에는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채무, 임대보증금 또는 전세금, 기타 사인간의 채무 등이 포함된다.

 

국세청은 전산망에 입력된 해당 채무에 대하여 만기일자가 도래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부채사후관리에 대한 소명서를 보내어 채무상환여부를 확인하고 상환하였다면 무슨 자금으로 상환하였는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만일 자금출처 없이 채무를 상환한 경우에는 채무상환자금에 대한 증여추정규정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으며, 3자가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2. 절세전략

상기 사례의 경우 의 부친이 며느리와 손자가 상속받은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에는 국세청의 부채사후관리에 의하여 결국 포착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갑의 부친이 대신 변제한 채무에 대하여 그 변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적법하게 신고하는 것이 신고세액 공제도 적용받고 가산세를 물지 않으므로 오히려 증여세가 절세된다.

 

따라서 부담부증여시 인수한 채무 또는 상속받은 채무에 대하여 국세청은 국세청전산망을 이용하여 채무에 대한 사후관리하므로, 자금출처 없는 자금으로 대출을 상환하거나 제3자가 채무를 대신 변제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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