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상속증여 절세노하우

3-40.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면제된다.

삼반제자 2022. 8. 8. 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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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부문화의 활성화로 인하여 평생 모은 재산을 자식에게 전부 물려주기보다는 일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하는 뜻을 가진 분들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뜻을 공익법인등을 통하여 실행하면 증여세 및 상속세 면제 혜택도 얻을 수 있어 더욱 효과적이다.

여기서 공익법인등이란 종교 · 자선 · 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상증령 제12조 각호에 열거된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원래 공익사업은 국가가 수행해야 할 사업이지만 국가의 예산 및 행정력의 한계 등으로 공익법인등이 대신 수행하고 국가는 공익법인 등에게 조세혜택을 지원한다.

여기서 공익법인등에게 지원하고 있는 조세제도 중 상속세 및 증여세 측면에서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재산소유자가 그 재산을 공익법인등에게 생전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은 증여세가 면제되며, 증여자가 5년 이내 사망하는 경우에도 그 출연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다시 가산하지 않는다.

또한 재산소유자가 유증 또는 사인증여를 통하여 공익법인등에 출연하거나 또한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아서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 출연하는 경우에도 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면제된다.

 

하지만 공익법인등에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조심해야 한다.

공익법인등을 이용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회피한 후 우회적으로 내국법인을 지배하는 등 공익법인등을 지주회사화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주식의 보유 및 취득에 제한비율을 두고 있다.

 

출연제한비율은 일반 공익법인등은 10%, 출연받은 주식등의 정관상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자선 · 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등은 20%,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등은 5%이다.

또한, 운용소득을 1년내 80% 이상 사용하지 않거나, 자기내부거래 금지원칙을 위반하거나, 출연자와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이사등으로 취임하거나 정당한 대가없이 특수관계법인을 광고·홍보하거나 출연재산가액의 1% 상당액 이상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하지 않는 경우에도 출연제한비율은 5%이다. 그러므로 출연제한비율을 초과하여 주식등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5%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출연받거나 취득한 공익법인등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공익법인등 의무이행 신고서등 서류를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주식등을 출연받거나 일반 다른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면제받은 공익법인은 사후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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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3년 이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80% 이상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3년이내 일정비율 이상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주식등을 20% 이상 출연받은 후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출연재산가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등

사후관리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상속세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다..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하고자 한다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면제 요건과 주식등 출연에 대한 제한비율 규정, 사후관리 규정을 숙지해야 하고, 그 요건에 따라 출연이 이행되고 사후관리 의무를 지켜야만 궁극적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면제됨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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