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가기간 이내의 매매가액 등 시가인정
상속세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때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상증령 49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동 규정에 따른 시가에는 평가기간(상속개시일 전후 6월, 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로서 그 매매가액 등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에 해당한다(상증령 § 49①).
2. 평가기간 밖의 매매가액 등 시가인정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감정 · 수용 · 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로서 평가기준일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는 이를 시가로 적용할 수 있다.
① 매매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② 감정가액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③ 수용 · 경매 또는 공매의 경우에는 보상가액,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또한 2019.2.12. 상속·증여분부터는 상증령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상속증여세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상속증여세결정기한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매매등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매 등의 가액의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상증령 § 49조의2⑤,⑥).
3. 상속세 및 증여세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일 이후의 유사사례가액은 시가적용 배제
평가대상재산과 면적 · 위치 ·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에 대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증가시킬 목적으로 상속세및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후 6개월(증여의 경우 3개월)이내의 신고일 후의 유사사례가액은 적용하지 않는다.(상증령 § 49 ④).
이 경우 유사사례가액은 해당 재산과 면적 · 위치 · 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으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상증칙 § 15③)
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 가격차이가 가장 적은 주택을 말한다.
-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내에 있을 것
-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말한다)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이내일 것
-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② ① 외의 재산의 경우: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 · 위치 · 용도 · 종목 및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
4. 꼬마빌딩 이상은 감정가액으로 평가 후 과세할 수 있음
국세청은 “2019.2.12.이후 상속 및 증여받은 부동산 중 꼬마빌딩 등비주거용 부동산 및 나대지 등의 편법증여를 차단하기 위하여 상속·증여세 결정과정에서 시가로 감정해 상속·증여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보도자료(2020.1.31.)를 통하여 밝혔고, 현재 실행 중에 있다.
구체적인 평가대상이 되는 꼬마빌딩의 금액규모 등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한다고 하면서 고가의 상속·증여 물건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는 바 고가의 꼬마빌딩 등을 상속·증여시 유의해야 한다.
5. 주의사항
2019.2.12. 상속·증여분부터는 상속세및증여세법정결정기한까지 평가대상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또는 감정가액의 평균액 등이 있는 경우에도 시가로 적용될 수 있고, 상속세및증여세법정 신고기한까지 무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전 2년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 법정결정기한까지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납부할 상속세 및 증여세가 있는 경우 반드시 상속세 및 증여세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하는 것이 신고일 이후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적용을 피할 수 있다.
또한 꼬마빌딩 이상 또는 고액의 토지가 증여 또는 상속되는 경우 국세청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감정해서 과세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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