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영권 프리미엄이란?
주식회사의 재산권 행사는 주식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되는데,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갖는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그가 보유하는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하게 취급받게 된다.
그러나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은 통상적인 주식가치에 더하여 당해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수한 가치, 이른바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니고 있게 된다.
상증법상 주식을 평가할 때 이 같은 최대주주의 경영권프리미엄을 반영한 것이 할증평가규정이며, 20%를 할증한다.
2. 주식 평가원칙
최대주주가 소유한 주식도 시가로 평가하함이 원칙이다.
- 상장법인 ·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의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 · 이후 각 2개월(총4개월간)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은 시가에 해당한다.
- 비상장주식의 경우 평가기기간[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중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된 매매거래가액, 공매경매가액 등의 시가로 평가한다.
다만,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한다.
일반법인 |
1주당 평가액 : MAX(①, ②) ① 1주당 가중평균액 (1주당순손익가치 × 3 + 1주당순자산가치 × 2) / 5 ②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 |
부동산과다보유법인 |
1주당 평가액 : MAX(①, ②) ① 1주당 가중평균액 (1주당순손익가치 × 2 + 1주당순자산가치 × 3) / 5 ②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 |
사업개시후 3년미만 법인 및 부동산등 비율 80% 이상 법인 등 |
1주당 평가액= 해당 법인의 순자산가액(자산총계-부채총계) /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
3. 최대주주 등이란?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하는 것으로 해당 법인의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
4. 최대주주 등의 판정기준
①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본다.
② ①에 의한 보유주식의 합계가 동일한 최대주주 등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본다.
5.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면제
최대주주가 소유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경영권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어 일반주식보다 높은 가액에 거래되므로, 최대주주 등의 상속·증여시 주식 등을 평가하는 경우에 할증하여 평가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정부는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면서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고자, 상속·증여하는 중소기업의 주식 등에 대하여 할증평가를 면제하고 있다.
할증평가가 면제되는 중소기업은 평가기준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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