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상속증여 절세노하우

4-12.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산정시 장부가액이란?

삼반제자 2022. 8. 1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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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례
사례
비상장법인인 법인은 비상장법인인 을법인에 100% 출자하였으며, 을법인주식(지분법적용투자주식, 시가 없음)의 취득가액은 1억원임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주식의 재무상태표상 자산의 장부가액은 2억원이나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상 유보금액 1억원이 있으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은 1.5억원임

 

  •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로서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때 순자산가액이란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뺀 후 영업권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영업권은 경우에 따라 순자산가액에 가산하지 않을 수도 있다.

  • 상기에서 “자산총계”는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에서 평가차액 및 법인세법상 유보금액 등 법에서 정하는 항목을 가감하여 계산한다.

  • 이때 “평가차액”은 평가대상 법인이 보유한 자산별로 각각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의 차액을 의미한다.
  • 다만, 해당 법인의 자산을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어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할 때에는 그 보충적 평가가액과 장부가액을 비교하여 둘 중 큰 금액과 재무상태표상의 자산가액과의 차액을 평가차액으로 한다.

  • 상기에서 "장부가액" 이란 또 무엇을 의미하는 지가 큰 쟁점인데, 국세청은 종전에는 “장부가액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해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면서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상의 유보금액 중 상증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자산과 관련된 유보금액은 순자산가액에 별도로 가감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해석(재산세과-842, 2010.11.10.;서면4팀-1852,2004․11․16. 등 다수)하여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도 세무상 유보금액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해석이었다. 그래서 상기 사례의 경우 甲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때 乙법인의 주식가액은 재무상태표상 가액 2억원과 보충적 평가액 1.5억원 중 큰 금액인 2억원으로 평가된다.

  • 그러나 국세청은 어느 시점부터 "장부가액"이란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라 작성된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순자산가액 계산시 장부가액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상의 유보금액을 자산가액에 가감하는 것”이라고 해석(재산-344, 2010.5.28.; 상속증여-5087, 2016.9.27. 등 다수)하여 추가로 세무상 유보금액을 반영해야 한다는 해석사례도 있다. 상기 사례를 이 해석에 의하면 법인의 주식가액은 재무상태표상 가액 2억원과 보충적 평가액 1.5억원 중 큰 금액인 2억원으로 평가되지만 추가로 세무상 유보금액 △1억원을 반영하면 결과적으로 1억원으로 평가된다.

  • 이로 인하여 납세자가 어느 해석을 따라야 할지 혼란이 있었으나 금번 국세청은 “장부가액의 의미”와 “세무상 유보금액 반영 여부”의 질문에 대한 사전답변(법령해석재산-0276, 2019.6.21.)에서 장부가액이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 이라고만 답변하였다. 즉, 이 답변의 취지는 시가가 없는 자산을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할 때 해당 자산이 감가상각자산인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액"과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후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여 평가차액을 인식하고, 감가상가자산이 아닌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액”과 “취득가액”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여 평가차액을 인식한다는 의미로 추가로 세무상 유보금액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상기 사례를 이 해석에 의하는 경우 乙법인의 주식가액은 보충적 평가액인 1.5억원과 취득가액인 1억원중 큰 금액인 1.5억원으로 평가한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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