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상속증여 절세노하우

4-7.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검토할 사항

삼반제자 2022. 8. 8.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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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때 양도하는 자 또는 양수하는 자가 개인이거나 법인인 경우, 또는 거래당사자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거나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하는 등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자 또는 양수자 입장에서 각 세법상 어떠한 과세문제가 있는지를 체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1. 양도자에 대한 체크사항

 

1) 양도자가 개인이면 부당행위계산 규정 검토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자가 개인으로서 그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면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소법§ 101).

이때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가 부당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래 당시인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소득세법 집행기준 101-167-2), 시가는 상증법 제60조부터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된다(소령 § 167).

 

 

2) 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 규정 검토

 

다만, 특수관계인에게 매도한 양도자가 법인이고 그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은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법법§ 52).

또한 그 익금산입된 금액에 대하여 배당 · 상여 · 기타소득으로 양수자에게 소득처분되어 소득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해당 거래가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법인세법 집행기준 52-88-5), 시가는 법인령 제89조제1항에 따르며, 동 규정에 따른 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할 때에는 상증법에 따른 평가액으로 한다(법령 § 89).

 

 

3)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저가양도한 경우 비지정기부금 검토

 

법인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서 법인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서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비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고,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차감한 가액이 된다(서면2-2340,2004.11.15.).

 

 

4) 증권거래세법상 증권거래세의 부당행위 계산 검토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매매하여 소득세법 제101(부당행위계산), 법인세법 제52(부당행위계산) 또는 상증법 제35(저가양수 등)가 적용되는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시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권거래세를 계산한다(증권법 § 7).

이때 시가액은 소득령 제167, 법인령 제89조 또는 상증령 제26조에 따라 시가로 인정된 해당 주권등의 가액이 된다(증권령 § 4).

 

 

5) 양도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조세조약에 따른 조세 검토

 

양도자가 거주하는 국가와 대한민국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에서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비과세 또는 제한세율 적용대상이 될 수 있으며, 또는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될 수도 있다.

 

2. 양수자에 대한 체크사항

 

 

1)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검토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로서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에 해당하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에 상당하는 가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상증법§ 35).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재산을 양수한 경우로서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상증령 § 26).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시 특수관계 성립 여부는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재재산-83,2015.2.3.).

 

 

2)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에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제외

 

개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간의 거래로서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규정이 적용되어 소득처분에 의하여 양수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상속증법 제423항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3)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을 양도하여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 가산 검토

타인으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취득시점에 상증법 제35조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로서 이후 양도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상증법 제35조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증감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뺀다(소득령 § 163).

 

 

4)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을 얻은 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증여세 면제 검토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한 경우로서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에 해당하거나 또는 3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상당액은 상증법 제35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이익을 얻은 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된다(상증법 § 42)

 

 

5) 영리법인이 특수관계인 개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 저가취득시 익금산입 검토

 

영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시가보다 저가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법인세법상 추가적인 과세문제는 없다.

다만, 법인세법 제15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여 유보 처분한다(법법 § 15).

 

 

6)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을 얻은 자가 특정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 과세 검토

 

재산의 저가양수일 현재 재산의 취득자인 법인이 지배주주 및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30%이상에 해당하는 상증법제45조의 5에 따른 특정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다만, 각 주주들의 증여재산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상증법 § 455).

 

 

7) 주식 등 취득자에 대한 취득자금 증여추정 검토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자가 직업 · 연령 ·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상증법 : 45).

이 경우 재산의 자력취득능력 여부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국심 20042430, 2005.02.14.).

 

 

8) 명의신탁 환원 또는 새로운 명의신탁인 경우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검토

 

만일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매매하는 것이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에 해당하거나 또는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증법 제45조의 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문제를 검토해야 한다(상증법 § 452).

 

 

9) 지방세법상 간주취득세 해당여부 검토

 

비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지방세법상 과점주주가 되면 간주취득세에 대한 과세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면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지방세법 §7).

 

 

10) 양수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은행에 비상장주식의 취득신고검토

 

만일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하는 나라의 법령 등에 따라 거주지국과 한국은행에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무신고시 과태료 등을 부과받을 수 있다(외국환거래규정 7-32).

 

3. 양도한 비상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기본세율 적용여부 체크

 

양도한 비상장주식이 일반 법인의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및 대주주 여부 또는 보유기간 등에 따라 10%~30%까지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다음의 주식은 양도소득세 누진세율(6~45%)을 따로 적용함을 체크하여야 한다.

 

4호다목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 또는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당해 법인이 직간접 보유한 다른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가액(부동산보유비율 상당액) 합계액이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로서

주식의 소유비율이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중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인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50% 이상에 해당하고,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인 기타주주가 그 주주1인 및 기타주주 외에 자에게 양도하는 주식 등이 그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50% 이상인 경우에 해당(소법 § 944호 다)

 

4호다목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 또는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권리, 당해 법인이 직간접 보유한 다른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가액(부동산보유비율 상당액) 합계액이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이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골프장업·스키장업등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 중 휴양시설관련업과 부동산업·부동산개발업으로서골프장, 스키장, 휴양콘도미니엄, 전문휴양시설을 건설 또는 취득하여 직접 경영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소법 § 944호라).

 

4.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각 세법에 따른 평가방법과 평가기준일에 대한 체크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매매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101조와 법인세법 제52(부당행위계산), 상증법 제35(저가양수에 따른 이익), 증권거래세법 제7(시가적용)를 적용할 때 그 시가를 어느 법에 따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와 평가기준일을 각각 또 언제로 해야 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비상장주식을 상증법에 따른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할 때 해당 법인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치가 달라지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해야 하는 부동산등 비율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법인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야한다.

,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 규정과 상증법의 상속증여재산 평가규정이 다소 다르듯이 해당 법인이 소유한 각 자산의 평가방법도 세법에 따라 다소 다름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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