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취득세 과세대상
상속을 통하여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상속받은 사람에게 취득세가 부과된다(지방세법 § 7①)
2.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율
취득유형 | 취득세 | 교육세 | 농특세 | 합계 | 비고 |
농지 | 2.3% | 0.06% | 0.2% | 2.56% | |
1주택자 취득(상속인 기준) | 0.8% | 0.16% | 0.96% | 고급주택제외 | |
2주택 이상(전용 85m²) | 2,8% | 0,16% | 2.96% | 중과제외 | |
비주택, 2주택(85m㎡ 초과) | 2,8% | 0.16% | 0,2% | 3,16% | 중과제외 |
3.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기한
취득세 과세물건을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지방세법 § 20①).
4. 유증 또는 사인증여를 통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기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한 유증은 상속에 포함하여 그 신고납부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이 되나, 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한 유증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해야 한다(세정13407-878, 2000.07.08.)
5.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등기등후 재분할 등기등을 해도 취득세 추가 과세 안됨.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 명의개서 등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내에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등을 모두 마친 경우에도 재분할에 따른 취득세는 과세되지 않는다(지방세 § 법73).
6. 절세전략
상속재산 중 주택이 포함된 경우에는 무주택자가 상속받아 1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0.96%에 불과하므로 엄청나게 절세가 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상속주택에 대하여 협의분할을 할 때 취득세를 고려하여 상속하는 것도 절세가 된다.
다만,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유증이나 사인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취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므로 신고납부기한을 놓쳐서 공연히 가산세를 무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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