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물의 부수토지를 비사업용으로 볼 것인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아래에 이에 관한 예규가 있습니다.
1.예규
[ 제 목 ]
무허가 건물 부수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 요 지 ]
대지가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동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동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 회 신 ]
질의하신 내용은 붙임 해석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261호(2010.2.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1430 , 2010.11.30.)
2.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무허가건축물의 부수토지는 영업 등 사실적인 상황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지, 그렇다면 근거규정은 소득세법 어느 조항인지?
2. 질의에 대한 자료
가.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4조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 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1.~3. 생략
-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지방세법 제 182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5.~7. 생략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생략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 2.~3. 생략
-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나.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동산거래관리과-261, 2010.02.18.
(사실관계)
- 1970. 5. 1. 전남 순천 소재 대지 및 무허가 건물을 매입하여 장사를 하고 있음
(질의내용)
- 대지를 양도하는 경우 40년간 장사를 하고 있으므로 사업용 토지로 과세하는지
(회신내용)
- 1.소득세법 제104조의 제1항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04조의 3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의 부수토지가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1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지방세법 제 18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동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동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 심사양도2009-0236, 2009.11.18.
청구인이 주장하는 무허가건물은 소득세법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부속토지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조심2008전2710, 2008.10.14.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재산세의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서 소득세법상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고, 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되므로 별도합산토지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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