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신고 준비서류
序說
- 상속세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재산에서 부채를 공제한 금액을 먼저 산정하고 여러 가지 공제와 가산액을 가감하여 산출합니다.
- 그러므로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빠짐없이 체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산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 상속재산에 포함되기도 하고, 채무이긴 하지만 부채로서 공제받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 상속세를 신고할 때 체크해야 하는 내용 및 준비서류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상속재산의 범위는 포괄주의를 택하고 있으므로, 모든 준비서류를 사전에 열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최대한 관련 서류를 망라하여 보았습니다.
- 당사자에 따라 해당 없는 것도 있겠지만, 한 번쯤 살펴보는 것도 전혀 무익하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1. 기본서류
- 사망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인 주민등록등본
-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2. 상속재산 현황자료
▶ 부동산
-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명세(양도하였으면 양도계약서)
- 부동산 등을 타인으로부터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 금융자산
- 피상속인 소유 예금, 보험, 증권, 펀드 등 금융자산 명세(소액계좌 포함)
- 상속개시일 2년 이전부터 현재까지의 피상속인 예금 등의 금융거래내역(거래 은행에 요청하여 거래내역 전체를 출력하거나 엑셀로 변환하여 제출)
▶ 주식, 회원권 등
- 피상속인 소유 상장·비상장주식, 회원권 명세
- 채권 등
- 피상속인이 다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보유 중인 채권·채무 현황
-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있을 경우 동 근저당권 관련 채권 내역
▶ 기타재산
- 차량 등록증
- 기타 금전적 가치가 있는 피상속인 소유재산
☞ 현금, 무체재산권, 사업용자산, 명의신탁 재산(주식, 부동산) 등 명세
▶간주상속재산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수령하는 생명보험, 손해보험금 등 보험금 명세
- 퇴직금, 퇴직수당, 연금 등 명세
- 피상속인의 신탁재산 또는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 그 명세
▶ 사전증여재산
- 상속개시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내역
- 상속개시 5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내역
▶ 추정상속재산
- 상속개시 2년 이내 부동산 등 처분, 예금인출액에 대한 사용처 명세
3. 상속채무 등 현황자료
▶ 채무
-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 명세
- 금융기관 대출금, 임대용 부동산 전세보증금(전세계약서), 사인간 채무, 관계회사 차입금 등
- 상속개시 전 카드사용액 미결제액 등 포함
▶ 공과금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로 고지된 각종 공과금 내역
▶ 장례비용 등
- 장례비용 지출관련 증빙(총액으로 기재된 영수증, 500만원 미만시 제외)
- 봉안시설 이용시 계약서, 대금지출증빙 등
4. 공익법인 출연재산
▶ 공익법인(교회·사찰 등) 기부금
-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 중 일부를 공익법인에 기부 기부하였을 경우 그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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