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본인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한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아래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주식 등 소유의 비율이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그 기준에 미달하였으나 해당 사업연도 중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지분율이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이후부터 대주주에 해당
< 세율 적용시 대주주 요건 >
구분 | ’16. 4. 1.이후 양도 | ’18. 4. 1.이후 양도 | ’20. 4. 1.이후 양도 |
① 코스피 | 1% 또는 25억 원 이상 | 1% 또는 15억 원 이상 | 1% 또는 10억 원 이상 |
② 코스닥 | 2% 또는 20억 원 이상 | 2% 또는 15억 원 이상 | 2% 또는 10억 원 이상 |
③ 코넥스 | 4% 또는 10억 원 이상 | 좌동 | 좌동 |
④ 비상장* | 4% 또는 25억 원 이상 (‘17. 1. 1.이후) |
4% 또는 15억 원 이상 | 4% 또는 10억 원 이상 |
* K-OTC(협회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 등의 경우 : 4% 이상 또는 4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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