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를 통해 조금이라도 수익을 내는 사람이라면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 하는지, 기타소득과 사업소득 중에 어떤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1.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차이
- 부업을 통해 얻은 기타소득이 연 300만 원을 넘거나,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연 2,000만 원을 넘거나,
- 연금소득이 연 1,200만 원을 넘는 사람은
종합소득세신고를 하고 납부도 이행하여야 한다.
참고로,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종합소득세신고 대상이다.
- 기타소득: 연 300만원이상
- 사업소득: 무조건 신고대상
블로그로 애드센스 수익을 내는 사람이라면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것이다.
본인의 블로그 수익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연 300만 원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가 결정되고, ‘사업소득’이라면 무조건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아래에 추가로 설명하겠지만 기타소득이 “300만 원을 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라는 말이 곧 “애드센스 수익이 300만 원을 넘은 경우”와 동일하지는 않다. 왜냐하면 기타소득금액은 필요경비를 제한 값을 말하기 때문이다.
필요경비를 勘案하면 다른 기타소득이 전혀 없다는 가정하에, 애드센스 수익이 750만 원(7,000,000 × 40% = 3,000,000)을 넘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된다.
2. 블로그 수익은 기타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소득이 一回性인지, 아니면 持續的으로 발생하는 소득인지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구분하는 기준이다.
예컨대 1회성 강연료·자문료·원고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정기적이고 규칙적인 활동을 통해 얻는 지속적인 소득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같은 강연료·자문료·원고료라 하더라도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계약을 통해 여러 차례 지급한 경우라면 프리랜서의 사업소득으로 간주된다.
그렇다면 블로그 수익은 어떨까?
블로그나 유튜브로 얻는 광고 수익도 대체로 기타소득에서 시작한다. 기타소득에서“시작”한다는 말은 이제 막 블로그로 애드센스 수익을 조금씩 벌기 시작한 단계라면 일시적이고 고용관계가 없는 기타소득이 된다고 본다는 뜻이다.
그러다가 수익이 커지고, 안정화되고,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다. 이때는 우연히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라, 블로거가 영리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이 된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다. 바로 기간이나 수익과 무관하게, 단순 광고 송출을 통한 애드센스 수익이 아니라, 직접 광고료를 받고 홍보를 하거나, 후원을 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는 명백히 사업 주체로서 계약을 맺고 수익을 낸 영리활동이기 때문이다.
3. 기타소득과 사업소득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
우선 기타소득부터 보면 기타소득은 소득세율 20%에 지방소득세율 2%를 더한 22%가 기본세율이다.
하지만 수입의 60%를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나머지 40%의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한다. 이를 환산하면 소득세율 8%에 지방소득세율 0.8%를 더한 8.8%가 기본세율이 된다.
예를 들어, 티스토리 운영을 통한 애드센스 수익이 연간 1,000만 원이라면, 이 중 400만 원에 대해서만 22%의 세금이 책정되는 것이며, 이는 곧 총수입인 1,000만 원의 8.8%가 된다. 정확히 따지면 이러한 로직인데, 편의상 기타소득의 세율을 8.8%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사업소득은 소득세율 3%에 지방소득세율 0.3%를 더한 3.3%가 기본세율이다.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지만 장부와 증빙서류 등으로 실제 지출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단순 세율만 보면 8.8%인 기타소득에 비해 3.3%인 사업소득이 이득인 듯하지만, 만약 블로그가 부업일 경우 사업소득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소득구간이 높아져 최종적으로는 더 높은 세금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말한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이 까다롭고 모두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즉, 본인이 회사를 다니며 부업으로 블로그를 하고 있고, 수익이 그렇게 크지 않다면 일반적으로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때 세금이 더 적을 것이다.
4. 블로그 수익 종합소득세 신고 주의사항
참고로 구글 애드센스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월 1,000달러 이상일 때 한국은행에 공유되고, 월 10,000달러 이상이면 국세청에 전달된다고 한다.
따라서 한 달에 1,000달러 이상의 수익을 낸 적이 있다면, 당해년도의 종합소득세를 다음 해 5월에 신고함이 좋다.
종합소득세를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2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게다가 만약 허위 증빙 등 부정무신고가 적발되면 4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대상은 지난 7년간 납부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까지 가산세를 물게 되니, 恪別히 유의하여야 한다.
또 한 가지 앞서 설명한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해서도 주의해야 한다. 수익이 발생하여 종소세신고를 시작한 지 2~3년 정도라면 기타소득으로 해석할 명분이 어느 정도 있겠으나, 3년을 넘어가면 이는 반복적인 영리활동인 사업소득으로 해석될 여지가 커지기 때문에 국세청의 검토가 강화될 수 있다.
5. 블로그 수익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과 절차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1일~ 5월31일에 신고한다.
종합소득세 기간이 되면 아래 홈택스에 들어가서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작성 > 일반 신고 > 정기 신고를 클릭해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티스토리 블로그로 애드센스 수익만 발생하고 있는 기타소득의 경우를 예로 들면,소득 구분은 ‘기타소득’으로, 소득의 지급자는 ‘구글코리아 유한회사’를 설정한 뒤 연간 수익을 원화로 환산해 적으면 된다.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무사 영업권 양도에 관하여 (3) | 2024.01.30 |
---|---|
세무사의 거래처 양도에 따른 소득의 세무처리 (0) | 2024.01.30 |
배당소득세액공제 (0) | 2023.04.10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0) | 2023.04.09 |
인력사무소의 회계 (0) | 2023.04.08 |